추경 통과 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에 이어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에 이어 추가로 50 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5차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대상
법인택시기사님들은 그동안 전세버스 기사님들과 함께 방역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방역지원금 기준이 소기업까지이다보니 정작 회사는 지원받는데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개인택시 종사자 분들도 받았던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이번 추경안에 내용이 해당 반영되어 법인택시기사님들도 사각지대 지원차원에서 전세버스 기사님들과 함께 소득안정자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 코로나 19 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고용, 생활 안정 지원
- 지원 예산 : 총 760 억 (7만 6천명 규모)
- 사업 수행 주체 : 자치 단체
- 지원 금액 : 1 인당 100 만원 (추가 50 만원 검토 중)
- 지급 절차 : 1, 2, 3, 4 차와 동일함
- 지급 진행 : 신속지급 원칙으로 소속 법인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자동 지급
다음은 지원 대상 기준입니다.
- 코로나 19 로 매출이 법인, 개인의 매출이 감소된 법인택시 소속 운수 종사자
- 1 ~ 4 차 지급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불필요
- 신설 법인의 경우 4차 기준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하기 4차 기준 참조)
- 2022년 1월 1일 이전 입사하여 현재 2022년 2월 28일 이후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
- 2022년 1월 1일 ~ 현재 사이 7 일 이내의 근무 공백은 근속으로 인정함
- 2차 방역지원금 300 만원 미수령자 (받았다면 지원 불가)
진행 일정 및 검토 계획
현재 진행 일정은 2월 2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하여 3월 14일 마감입니다.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므로 자세한 신청 절차와 신청서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일정 : 2월 28일 (월) ~ 3월 14일 (월)
- 지원 절차 : 하기 절차 참조 (세부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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