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3. 2.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Feat. 지원대상, 계산 방법 등)



 

손실보상 선지급 시작

 

드디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계산방법 등 전반적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 진행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선지급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500 만원 선지급 받으신 분들은 이번 선지급에서는 대상이 아니며 또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도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기본적으로 이미 진행된 500 만원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절반의 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이번 선지급은 2022년 1 분기에서만 선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 만원이 아닌 250 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선지급 지원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 2022년 3월까지 손실이 예상되어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 ~ 2 월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
  • 지원 금액 : 250 만원

* 정부 방역조치 : 2022년 1월 ~ 2 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또한 선지급으로서 진행되는 조건도 지급실행, 원금차감, 잔액상환으로 기 진행된 선지급 조건과 동일합니다. 

 

  • 지급 실행 : 신용 점수 등과 무관하게 대상여부만 확인후 심사없이 약정 체결, 실손실 확정 전까지 무이자
  • 원금 차감 : 2022년 1분기 정식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금에서 차감
  • 잔액 상환 : 잔액이 남았을 경우 5년 동안 상환 1% 초저금리 적용

 

기본적으로 기 진행되었던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선지급 때와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기준은 하기 링크의 예전 손실보상 선지급 기준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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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매출 감소 계산 방법

 

신청 방법은 전과 같이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직접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조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단 메뉴에 신청 매뉴얼을 클릭하면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는 제출할 서류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보시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방법 

  • 신청하기 : 사이트 좌측 신청하기 진입 후 본인인증, 개인정보, 업체정보 입력
  • 결과확인 : 사이트 우측 결과확인 진입 후 본인인증, 결과 확인
  • 전자약정 : 대상자로 확인되면 본인인증, 계좌인증, 신분증 인증 후 약정 진행

 

매뉴얼을 꼭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계산 방법

이번 추경이후 손실보상의 보정률은 기존 80% 에서 90% 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계산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매출 감소 계산법


 

 

 

손실보상 선지급 진행 일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공휴일 없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는 전과 동일하게 5 부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약정 후 1 주일 안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및 접수 :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신청 기간 : 2월 28일 부터 진행, 마감일은 3월 중 공지 예정
  • 신청 방법 : 손실보상선지급.kr
  • 5 부제 : 2월 28일 ~ 3월 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 부제 시행 (9 : 00 ~ 24 : 00)
  • 5 부제 이후 : 3월 5일 부터 5 부제 없이 신청 가능 (24 시간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 비대면 전자 약정 진행
  • 법인사업자 : 대면 약정, 대표가 공단 방문하여 직접 약정 진행
  • 지급 일정 : 약정 후 일주일 이내 지급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대면약정시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개월 이내), 법인통장사본

 

 

 

 

 

어차피 선지급이기 때문에 선지급이 완료되면 이후 2022년 1분기 정식 손실보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차피 선지급은 빛이라 싫으시다면 선지급 받지 않고 2022년 1분기 정식 손실보상 진행때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이어 바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이 시작됩니다. 일정 및 지급 기준 등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가지 손실보상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은 둘 다 모두 들어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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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과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정보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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