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이 3월 3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원래 2월 중순에 시작했어야 하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이 늦어지면서 함께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더 늦어지지 않고 3월 초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번 추경의 개선안이 포함되어 몇 가지 달라지고 개선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정 및 대상 그리고 기존 대비 바뀐 부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규 대상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급 기준의 확대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업체들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칸막이 설치 식당과 카페, 이 미용업, 공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해 많은 불만이 있었고 이번에 개선이 되어 시설 인원제한 업종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인원제한 조치
- 좌석 한 칸 띄우고 앉기
- 테이블 별로 1 m 거리두기
- 면적당 인원수 제한 (4㎡ 당 1명)
- 수용인원 제한 (수용 인원의 30%, 50% 등)
이로서 상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여행, 숙박업 등도 이번 4분기 보상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은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클레임을 걸고 보상을 요구해왔고 이번 추경안때 손실보상금이 증액되면서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과의 대상 기준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산정
산정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정률과 하한액이 올라갔고 기존 매출액 증명이 매우 어려웠던 영세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산정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기존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기존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매출 감소도 있기 때문에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매출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질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자연스러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2년을 이렇게 원칙도 근거도 없는 이해안되는 일방적 방역 조치를 강요하며 묶어놓았으면 솔직하게 이제 100% 보상하는게 맞는것이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왔는데요. 이번 추경안때 보정률이 90% 로 인상되어 어느정도 보상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 과세자료 불분명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 분들은 기존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뿐만아니라 2020년 개업하신 분들 중에는 영업이익률에 개업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인데요. 이런 부분이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 종합소득세 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단순 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별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정산시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500 만원 차감
- 정산된 금액이 남았을 경우 남은 금액 만큼 다시 지급
- 정산된 금액이 선지급금 500 만원보다 미만일 경우 2022년 1월 보상시 공제
- 2022년 1월 공제해도 잔여액 발생시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됨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대해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약정 잊지 마세요!!! (Feat. 진짜 손실보상 일정은?)
3분기 대비 달라진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길어진 방역기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하게 일정과 조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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