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임차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 만원 지급의 현장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은 2월 28일 월요일 부터 3월 4일 금요일로 기간이 길지 않은데다가 3월 1일은 공휴일로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기준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기본적으로 상가 임차료를 매월 지불하고 계신 서울 소재 임차 사업장 업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으로 기본 조건은 연 매출 2 억원 미만의 서울 소재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이미 2월 7일부터 시작하여 3월 6일까지 진행하며 현장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합니다.
연매출 기준은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2 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도 영업중이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구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준, 지급제외 기준 및 신청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 만원 신청하세요!!! (Feat. 신청방법, 자격, Q&A)
현장 접수 서류 및 접수처
현장 접수 필수 서류
- 현장접수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공동대표 이름 모두 기재, 아니라면 1 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추가 제출)
-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 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직 증명서 (법인 직원이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 후 구두 연장, 계약 자동 연장
- 2022년 2월 25일 이후 카드 전표
- 매출세금 계산서
- 현금 영수증 전표
- POS 기 매출 내역
- 월세 납입 후 임대인 발행 세금계산서
상기 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1 종류의 1 건만 추가 제출 (예시 : 2022 년 2 월 25 일 이후 카드 전표들 중 1 건만 제출) 합니다.
아마 대부분 처음에만 계약을 하고 이후에는 자동 갱신되어 날짜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지금도 계속 임차하며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장 접수처 위치 문의는 하기 연락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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