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장롱면허도 가능한데요.예전에는 많이 가입하셨는데 최근에는 홍보부족 때문인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사실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을 하시는 모든 운전자 분들은 안전운전은 필수이며 국내의 교통법규를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가끔씩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때마다 벌점을 받게되면 사실 그럴때마다 교통 법규를 기본으로 잘 준수해왔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게됩니다.
여태까지 쭉 100점 만점이어도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싶기도 한데요.
사실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듯이 교통법규를 그동안 잘 준수해 오셨다면 이런 벌점을 감면해주는 벌점감면제도로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 2013년 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준수자에게 주는 인센티브형식의 벌점 감경제도
-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을 하면 가입되며 1년간 법규를 준수하면 10점씩 마일리지 적립
- 누적된 마일리지로 벌점이나 운전 정지 일수를 감경 가능
- 장롱 면허도 가입 가능
- 미납부 범칙금, 과태료 , 면허정지 상태이면 가입 불가능
벌점부과기준 마일리지 활용
아직 마일리지 적립이 10점씩 된다는 점에 대해 감이 안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인지는 하고 계시지만 자세히는 모르시는 벌점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시는 것이 운전에 큰 도움이 되신 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벌점 부과기준은 이보다 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점 부과기준
- 10점 : 통행구분 위반,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위반, 통행 방해, 창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15점 : 신호위반,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적재 제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30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h 초과 60㎞/h 이하), 버스전용차로 위반
- 40점 :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입건,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60점 : 속도위반 (60㎞/h 초과 80km/h 이하)
- 80점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100점 :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03 ~ 0.08 미만), 보복 운전
벌점은 3년간 누적, 40점 미만인 경우 위반일, 사고일 이후 위반, 사고 없이 1년이 경과시 해당 벌점은 소멸
면허 정지 기준
- 기본 면허 정기기준 : 40점 이상의 벌점시 면허 정지
- 정지 기간 : 1점당 1일, 예를 들면 50점으로 면허 정지시 50일 면허 정지/li>
- 벌점 감경교육시 20점 감해줌
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271점 이상
상기 벌점 운영제도를 확인해보시면 큰 벌점들은 제외하고 방심하면 10점 15점 정도의 벌점은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감경제도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벌점조회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나의 벌점조회도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로 진입하시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약서가 나오는데 바로 서약하시면 완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면허증을 소지하시고 직접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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