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1. 9. 28.

애프터스쿨 리지 음주운전 그리고 재판 (Feat. 음주 운전 처벌법?)



 

애프터스쿨 리지 만취 음주 운전으로 27 일 재판이 있었고 검찰은 징역1 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리지라는 연예인의 프로필부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 형량까지 알아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한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리지 공판

 

 

애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부산사투리 아이돌 리지 (본명 박수영)

 

애프터스쿨 오렌지캬라멜 리지

 

리지 박수영씨는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리지라는 예명으로 활동했었는데 사투리를 썼었던 부산소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략한 프로필은 하기와 같습니다. 

 

  • 출생 : 1992 년 7 월 31 일 (29 세)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 신장 : 169 cm, 49 kg
  • 학력 : 구정고등학교 (현 압구정 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졸업
  • 데뷔 : 2010 년 애프터스쿨 3 집 Bang (2018 년 애프터스쿨 졸업)
  • 근황 : 2021 년 8 월 19 일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계약 종료

 

그녀는 박수영이라는 본명으로 슈라는 예명을 쓰는게 어떠냐는 것을 제안받았지만 S.E.S 의 슈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검토해 보라고 했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S.E.S 의 슈의 이름도 수영입니다.) 애프터스쿨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 이후 트롯트 가수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리지씨는 18 일 오후 10 시 12 분경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벤츠를 몰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가벼운 접촉사고 수준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택시 운전자 분께서는 부상이 없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사고 발생 후 울먹이는 리지

 

다만 평소에 음주운전에 대해 아주 강한 부정적인 입장의 소신발언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과거의 소신 발언들이 모두 무색해졌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를 알고 이번 사건에 대해 리지의 이런 내로남불적 행태를 꼬집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리지의 말못할 속상한 뒷사정?

 

리지의 경우 사실 예전 방송에서 사고가 많이나서 보험료 할증이 많이 붙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거 2016 년 SBS 드라이브 클럽 출연 당시 리지씨는 당시 자동차가 폭스바겐 골프였고 방송 당시 4 년 동안 17,000 km도 안탔는데 보험료 할증이 600 만원으로 많이 붙었다고 했었고 이런 발언으로 과거에도 자동차 사고를 많이 냈었던 것을 은연 중에 밝혔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에 운전하지 말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지의 보험료

 

다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 용호 연예부장의 취재에 따르면, 리지 측은 의욕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았지만 부진한 결과로 연예계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예상에 낙담과 실망 그런 복잡한 심경이 음주로 이어진게 아닌가 한다는 예상을 밝혔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간 음주 운전 자체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그리고 형량, 이진 아웃 제도

 

그러면 대체 리지씨의 면허 취소 수준이란 어떤 정도의  수준일까요? 현재의 운전면허 취소 수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단 형사 그리고 민사 모두 발생되어 기본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측정 및 처벌기준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000만원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이진 아웃 제도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다.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리지씨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이라면 대부분 0.08%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주 한병이 1.107 정도이며 소주 한병을 마신지 2 시간 정도 지나면 0.077 정도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리지씨도 아마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알아두어야 할 상식 (변경된 처벌 기준)

 

음주 운전은 정말 강한 형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가볍게 넘길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맥주 한캔 정도 마신 후 운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자동차와 자전거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존 0.05%보다 더 낮아졌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는 체중 70kg의 일반 성인 남성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 (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 (120mL), 맥주 2잔 (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19 년 음주 운전 처벌법이 대폭 강화되었다.

 

 

  • 맥주 1 잔 정도는 솔직히 전혀 취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대부분 맥주 1 잔에 인사 불성이 되거나 판단에 문제가 될 정도로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맥주 1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르면 맥주 1 잔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부터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맥주 2 잔 후 1 시간 지난 후 혈중 농도가 0.05% 라면 1 잔 후 혈중 농도가 0.03% 정도에 이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예 아무리 소량의 음주라도 음주 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나 킥보드 운전은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이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 킥보드 음주운전은 괜찮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우선 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가 달린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적용 대상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난 9 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를 음주상태로 타는 것도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사실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의외의 처벌은 아닌 것이 미국 (모든 주는 아님), 일본,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벌 법안 입니다. 

 

 

 

  • 함께 술을 마셨지만 저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가장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목했는데 하기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 을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탄 자
  3.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4.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리지씨도 결국 검찰에서 이러한 음주 운전에 대해 징역 1 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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