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가 서민, 자영업자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차 오너분들은 정부에서 기름값을 매년 30만원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직 이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모르셨던 분들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차량유지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한데요. 문제는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복잡한 유통 구조상 결국 기름값은 크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차 유류세 환급은 이번에 10만원이 추가 인상되어 경차 오너분들은 정말 꼭 받아야 될 환급금이 되었습니다.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대상자는 전용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으로는 당연히 1,000cc 미만의 경차 오너여야겠죠.
경차 오너 및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경합승합차 1대 또는 경형승용자,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만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지원 자격 : 1,000cc 미만의 경차 오너 및 동거가족 (하기 그림 참조)
- 신청 방법 : 롯데, 신한, 현대카드 유류구매카드 신청
- 사용 방법 : 주유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시 차감
- 지원 금액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161원 할인, 연간 30만원 한도
- 주의사항 : 타인 대여등 부정 사용시 할인액 전부 그리고 40% 가산세 추징
- 문의처 : 국세청법인납세국소비세과(044-204-3392)
혜택 카드 안내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류세 환급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를 찾아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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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세부 혜택은 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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