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조기연금 조건과 신청방법 최신 건강보험료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 그리고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에 대한 페널티 30% 감액되도 좋으니 월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70만원만 받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하면 반대로 36% 를 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두명 중 한명이 이렇게 손해가 나는데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조기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별로 잘 판단한 뒤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자격
국민연금 중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앞당겨 받으면 일종의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일명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앞당겨 받겠다는 분들이 80만명이 넘었고 이는 조기연금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상 올해 4월까지 연금 수령 신청을 한 분들 중 조기연금 수급자 비중이 무려 48% 로 사실상 두명 중 한명은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겠다는 결정을 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1년 일찍 받을때마다 수령액이 연 6%씩 삭감되는데 만일 5년 조기수령을 선택한다면 최대 30%가 삭감되는 것이고 원래 100만원 받을 국민연금을 70만원만 받는 것을 택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가능 연령
노령연금 나이 | 출생년도 | 조기노령연금 가능나이 |
60 | 1952년 | 55 |
61 | 1953 ~ 1956년 | 56 |
62 | 1957 ~ 1960년 | 57 |
63 | 1961 ~ 1964년 | 58 |
64 | 1965 ~ 1968년 | 59 |
65 | 1969년생 이후 | 60 |
현행법상 노령연금의 조기수령 조기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가 2023년 기준 근로 사업소득이 약 286만원이상만 벌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비율
수급개시연령 | 수령비율 |
60세 | 70% |
61세 | 76% |
62세 | 82% |
63세 | 88% |
64세 | 94% |
65세 | 100% |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우려
-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우려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현실의 욜로 라이프 또는 본인 직접 투자 선호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약간은 추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022년 이후 최신 버전)
구분 | 개편 전 (2018년 7월) | 개편 후 (2022년 9월 이후) |
지역가입자 | 재산공동제도 도입 (과표기준 500 ~ 1,350만원 차등공제) |
재산공제 확대 (과표기준 5,000만원 일괄공제) |
소득보험료 등급제 | 소득보험료 정률제 | |
1,600cc 이상 자동차등 건보료 부과 | 4,000만원 이상 자동차만 건보료 부과 | |
최저건보료 도입 (연소득 100만원 이하) |
최저건보료 일원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
|
직장가입자 | 보수외 소득기준 연 3,400만원 |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2,000만원 |
피부양자 | 연 3,4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연 2,000만원 소득초과 지역가입자 전환 |
공통 |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30% | 연금 근로소득 반영률 50% |
지난해 9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연금 연 2,000만원 (약 월 150만원 정도) 이 초과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월 15만원 이상 연간 거의 2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게다가 피부양자 탈락 후 그동안은 잡히지 않았던 본인의 자산들이 신규재산으로 더해지면 건보료 납입은 실제로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도리어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국민연금을 늘리는게 더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조기연금 신청자 급증 현상은 아직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월 150 ~ 160 만원을 넘기기 전에 미리 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연간 국민연금액수가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이득이고 이래저래 조기연금이 더 낫다는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월 167만원 이상일 경우 조기연금이 유리하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참고할만한 기사입니다.
연금재정을 굳건히 하려면 연기연금을 장려하는게 맞는데도 현 건강보험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연금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부분에서 연기연금 신청자들은 지역보험료에서 예외로 해주던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쉽게 이런 정책들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 조기연금 신청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조기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 방법과 조기연금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신 후 피부양자 탈락기준인 공적연금 연 2,000만원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 등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조기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무래도 나중에 받아야겠다고 생각되면 지급 중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감액비율이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원래 받기로한 금액보다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조건은 특별한 것은 없으며 앞서 설명드렸듯이 10년이상 국민연금 가입한 55세 이상 퇴직자 그리고 2023년 기준 근로 사업소득이 약 286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얼추 본인생각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쳐 286만원 이하하면 또는 아예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조기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액 조회를 해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본인 자료가 기본으로 정부에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별 다른 추가 입력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 제출서류
- 국민연금 조기연금 지급 신청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국민연금 입금계좌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외 연금계산 대상 부양가족 있을 경우)
- 부양가족 관련 서류
- 인감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직접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고 좋지만 아무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단지사찾기를 통해 근처 공단을 검색하신 후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서 양식이 있다면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ARS 1355 (유료) 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서 다운로드
온라인 신청은 하기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페이지 하단 자주찾는 서비스 > 연금 일시금 청구 메뉴를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조기연금 지급 중 다시 마음이 변경될때를 대비해 조기연금 지급중지 신청도 가능하고 지급 중지 후 재지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염두해두고 결정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기 신청서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시고 서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기연금 지급정지 재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조건 신청방법 최신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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