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8. 8.

1인당 140만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세요! (Feat.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



1인당 140만원?!? 건강보험료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액 조회 및 환급 신청하세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받는 미환급금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들 중 본인부담 상한제로 불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 환급금도 그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병원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환급금을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미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초과금액
건보료 환급

 

이미 매년 160 ~ 170만명이 환급혜택을 받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거의 1인당 135만원 정도를 환급 받으셨다고 하니 절대로 무시할수 있는 미환급금액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소득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 부담스러워하는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복지제도로 본인 소득의 기준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건보료 환급금과 비교했을때 건보료 환급금은 일반적인 세금 과오납에 의한 차이를 환급해 드리는 명확한 세금 환급이지만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초과금액 환급금은 정확히 환급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장려금 처럼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복지제도에 가까운 환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평균 130 ~ 14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앞서 소개한대로 의료비 환급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이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정해놓은 개별 기준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원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뜻
본인 부담 상한제 설명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을 넘어서는 의료비를 지출했을때 그 상한한 만큼의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 금액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매년 8월말 ~ 9월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신청방법

 

기본적인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환급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를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로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수도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지급계좌을 입력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지 않은 분들도 직접 본인이 자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지급금의 87% 에 달하는 자격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실제 대상자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얼마나 받게될까?

 

그러면 여기서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얼마나 받게 되실지 궁금하실텐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 상한액을 본인 의료비가 초과한 만큼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요.

세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째는 최신 본인부담상한제 상산액 기준입니다. 두번째는 소득 분위입니다. 세번째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입니다. 세가지를 알면 본인의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초과 환급금의 예상액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액 기준

2023년 최신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입니다. 분위 수가 높을 수록 소득이 높은 구간이며 낮을 수록 소득이 낮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분위가 2022년 대비 상한액 기준이 더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상한액 기준 (단위 : 만원)

 

소득분위 기본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 87 134
2 108 168
3
4 162 227
5
6 303 375
7
8 414 538
9 497 646
10 780 1,014

 

 

조금 더 작년대비 세부적으로 확인하시려면 하기 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최신-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기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다음은 예전 2020년 ~ 2022년 자료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별-분위-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가입자가 부담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의료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에 대해 알게되셨다면 이제 본인의 소득분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본인의 소득분위를 구하려면 재산 정도를 알고 구해야하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어느정도 유추할수 있습니다.

 

하기는 2022년 기준 자료이긴 한데 2023년 자료도 금액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하기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큰 차이나진 않겠지만 2023년 보험료 대비 소득분위 최신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기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구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되는게 2022년 자료는 2021년 건보료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3년 자료는 2022년 건보료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_보험료_분위별기준
보험료 분위별 기준금액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분위 2023년 최신본 다운로드

건강보험료-소득분위표.PNG
0.06MB

 

본인 의료비 지출 내역 확인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구하기 위한 의료비 지출내역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는 의료비 기준으로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택스 그리고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있는데 어차피 신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3년 환급 기준은 작년 의료비 내역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내역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확인서 메뉴에서 확인할수 있다.

 

하기 개인민원 업무목록 페이지로 진입하시면 본인 의료비 건강보험 부담금 내역 확인 메뉴로 바로 진입하시면 의료비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담금 내역 확인하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결론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초과 환급금의 예상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초과 환급금 예상액 계산 방법

 

  • 본인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 확인
  • 월별 건강보험료로 본인 소득분위 확인
  • 본인 소득분위에 맞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확인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상이라면 120일 이상 입원기준의 상한액 확인
  • 본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본인 부담상한액 = 예상 환급액

 

하기는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사례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2

 

조금 더 추가 보완 설명 드리면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가입자 (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소득수준은 다음해 8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금이 8월말에 지급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보험료 가입자는 세대별 그리고 직장 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수준 결정 전까지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중 가장 높은 10분위 1,0104만원을 우선 적용하여 초과금을 환급합니다.

 

 

 

 

건보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인터넷 조회 후 신청도 가능하며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본인 생각에 많은 병원비를 부담했는데 신청서를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인터넷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수도 있고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가장 간편하고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자격 조회도 가능하고 바로 환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기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로 진입하시고 가이드대로 신청인 정보와 환급받으실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환급금 조회 신청 메뉴에서 바로 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이벤트 1 / 8

www.nhis.or.kr

 

 

방문 신청 팩스 신청

 

또한 방문 및 팩스로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하기 문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방문하시거나 전화 문의로 팩스 번호 받으신 후 해당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신청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양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본인부담상한제.hwp
0.08MB

 

방문하실 분들은 하기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위치 검색

 

 

건강보험공단-지사찾기
본인 거주지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방문 신청 가능

 

조회 후 환급금이 조회되면 신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입금 계좌명을 정확히 잘 기재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후 지급까지는 2 ~ 3 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인당 140만원?!? 건강보험 상한제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정부 미환급금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다른 정부 미환급금도 조회하고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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