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전부 다 받는 방법과 소득역전방지감액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65세가 되면 당연하게 기초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생각외로 기초연금은 그렇게 쉽게 잘 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가진게 별로 없는데 못받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되려 아예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감액조건에 걸려 예상액보다 훨씬 적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만치 않는 기초연금 어떻게 준비해서 잘 받을수 있는지 2022년 새롭게 변경된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기초연금은 결국 소득의 관리!
많은 분들께서 막연하게 때 되면 기초연금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하다가 점차 시기가 다가오고 이런 저런 정보들을 듣게 되시면서 기초연금 수급이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끼고 아껴 겨우 마련한 집 한채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도 없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런 저런 수당을 또 받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어렵지 않게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는 것을 알게되신 분들께서는 아예 나는 그 사람들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예 안되겠구나 생각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감액이 조금 되더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당연히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가구별 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내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32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단독 가구 : 307,500원
- 부부 가구 : 492,000원 (부부감액 적용)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해당 기초연금의 상기 금액을 전부 받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3 가지 기초연금의 감액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 부부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국민연금연계감액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원래 감액의 취지 자체는 형평성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더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연금은 전체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서 65세 노인들을 전부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 환산액) 이 매년 정부가 정한 기준액수 이하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기초연금을 65세 노인들 중 상위 30% 를 제외하고 70% 까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69.9% 에 해당하는 분이 기초연금을 받게되면 70.1% 에 해당되서 못받은 분과 소득차이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경계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로 인하여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소득인정액을 조정할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엄청나게 많이 감액을 당하거나 아예 못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은 바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들어갈수 있도록 소득과 재산의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주택, 금융, 근로, 자동차 및 회원권등)
일단 먼저 기본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각 기초연금 수령조건에서 인정하는 소득 및 재산 조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022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180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조건 149만 2,500원 이하)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 (감액없이 받는 조건 237만 1,000원 이하)
2021년 보다 조금 더 인상되서 완화되었다는 느낌인데요.
상기 금액을 초과하면 감액되거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기초연금 소득 범위에 따라서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소득 조건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재산 기준 부동산, 금융, 그리고 자동차 포함 기타재산과 근로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조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로드 할 예정이며 먼저 가장 비중이 큰 재산 소득과 근로 소득 기준을 먼저 알아봅니다.
주택, 무료임차소득 주의
기초연금 못받게 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감액은 물론 아예 못받게 된 분들도 계신데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기초연금 전액 수급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건 무료임차소득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저런 이유로 자녀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녀분들 주택이 시가 표준 6억 이상이라면 무료임차소득에 해당되어 연 0.78% 가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가표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줄어든 월세를 소득으로 잡는 것입니다.
소득으로 간주하는 최소 조건 6억원의 경우 39만원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게 되므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금융 재산 소득
다음은 부동산 다음으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바로 금융 재산 소득인데요.
주식, 보험, 예적금 재산입니다.
주로 주식보다는 보험과 적금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천만원 공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에 2천만원까지는 들어가 있어도 기초연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2천만원 이상부터는 연 4% 적용되어 12개월로 나눈 연소득으로 집계됩니다.
순수 금융재선 기준 소득인정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타 재산 자동차, 회원권
그 다음으로 의외로 간과하는 분야입니다.
바로 자동차와 기타 회원권 등인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3,000cc 또는 4천만원대 이상의 고급 자가용을 보유하고 계시면 자동차 가격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버리게 되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골프, 콘도, 요트 회원권 등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실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특정 중위소득을 만족해야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요건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10년된 자동차라거나 생업용 자동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여 가액의 4% 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래 저래 기초연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동차나 회원권은 아예 없는게 낫습니다.
근로 소득
정부에서 사실 가장 많이 공제를 해주는 것이 근로소득입니다.
그만큼 65세 이상 노령층의 근로를 크게 인정하고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실제로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은 기초소득이 합쳐지면 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시대
기초연금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기준도 점차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저소득 노령층이 받던 공적연금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조건이 완화되어 상당히 일반적인 조건의 서민층들까지도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어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기초연금 40만원의 시대도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예상 적용시기 알아보기
지자체 공약에서는 50만원도 나온적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계속 빠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초연금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가급적 감액없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감액없이 전부 다받는 수급자격 및 재산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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