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새해 바뀌는 정부 지원책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지원액이었던 최대 450 만원에서 최대 500 만원까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그리고 달라진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야심차게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얼핏 기존 실업 급여와 관련된 조기취업 수당과 유사한 제도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아주 다른 제도라고할수 있습니다. 하기 실업급여와 다른 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올해 변경된 부분 중 크게 달라진 점 위주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에 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고용보험과 관계 여부일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보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몰라서 자격이 안되는 줄 알고 신청 못하는 분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조건은 바로 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달라진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3 개월내 취업 성공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 만원을 추가지원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기존 최대 450 만원이었던 지원금은 이로써 최대 500 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 개월 이내 취업을 하시게 되면 3 개월 근무 유지하게 되면 받는 50 만원과 6 개월을 근속했을때 받을 100 만원을 합치게 되면 최대 500 만원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2 년부터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50% 에서 중위소득 60% 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몇 만원 차이로도 탈락되시는 분들이 많았던 사례로 봤을 때 크게 확대된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이제 이러한 실업급여와도 다르고 또한 더 개선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은 먼저 소속 유형을 확인하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종합 패키지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지원금 서비스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종합적으로 취업을 지원하되 취업을 할 동안 소득을 지원해주는 현실적인 방안의 종합 지원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규모가 더 확대되고 기준은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따로 있지만 먼저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본인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1 유형은 보다 일반적인 유형이며 2 유형은 중장년 층과 조금 더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별 비교]
-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최저 생계 보장, 매월 50 만원 x 6 개월), 심사 필요
-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구직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실비 지원)
국민취업제도 참가 안되는 대상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워크넷에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절차를 비롯 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문의는 하기 홈페이지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와의 중복 지원 여부와 알바 여부인데요. 하나 하나 하기 질문 및 답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1 : 구직촉진 수당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
A 1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시 기간 중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합니다.
취업일 경우 취업한 회사 정보와 근로 시간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Q 2 : 지급주기 기간중 근로 및 사업소득이 50 만원 넘게 발생한 경우 (아르바이트 등)
A 2 : 지급주기 기간중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인 50 만원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또한 발생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로 발생된 차액은 근로,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배당은 재산 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3 : 취업활동계획안의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A 3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시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행률 50 % 이상은 수당 50% 감액 지급, 50%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4 : 2021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전환 가능 여부?
A 4 : 전환되지 않습니다.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5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여부
A 5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단,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의 경우
학업과 병행 가능한 경우 가능
Q 6 : 실업급여를 받을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여부
A 6 : 1 유형은 불가능, 수급 종료일로부터 6 개월 경과 후 가능, 2 유형은 실업 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Q 7 :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하면서 추가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A 7 : Q 2 번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주 15 시간 미만 50 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세부적으로 가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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