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 일 성탄절을 앞두고 마침내 정부의 최대 400 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세부적인 구체적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고 빠르면 27 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방안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단 기본은 매출이 감소한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에 개업한 320 만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한 사업체당 100 만원 정액으로 지급되며 사업체가 여러개일 경우 최대 40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이 예전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방역 조치가 완료 된 후 지급되는 것이 아닌 방역 조치 중에 지급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신속 지원이 이번 방역지원금의 핵심인지라 아마 빠르면 27 일부터 바로 당일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 월 지급될 4/4 분기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중복으로 받으실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지원 사각지대였던 여행업과 숙박업도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이제 지급이 시작되는 방역지원금의 세부 계획과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준, 지원 시기
먼저 지원 공통조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여야 하구요. (상시 근로자수 무관) 소상공인 지원인 만큼 개업일이 2021 년 12 월 15 일 이전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의 조건은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증빙자료 없이 바로 지원이 되지만 일반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버팀목 자금플러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합니다.
[매출 감소 인정 기준]
구분 | 기준 | 매출 감소 인정 여부 |
영업제한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감소 인정 신속지급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 증빙자료 필요 |
일반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받은 소상공인 | 매출 감소 인정 신속지급 |
[사업 운영 주체별 기준]
구분 | 지급 기준 | 비고 |
1인 다수 사업체 | 각 업체별 100 만원씩 지원 | 최대 4 개 사업체까지 지원 (Max. 400 만원) |
공동 대표 | 대표자중 1 인에만 지급 | 위임장 필요, 1 월 신청 |
[지원 시기]
- 1차 지급 (2021.12.27 ~ ) : 영업 시간 제한 소상공인, 사전 시설확인 가능 업체
- 2차 지급 (2022.01.06 ~ ) :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된 업체
- 3차 지급 (2022.01 ~ ) : 영업 시간 제한 소상공인, 지자체 확인 필요 업체
- 4차 지급 (2022.01 ~ ) :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 지급된 업체 11 월 매출 감소 기준 확인
- 5차 지급 (2022.02 ~ ) :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 지급된 업체 12 월 매출 감소 기준 확인
- 확인 지급 (2022.01 ~ ) : 증빙 자료를 비롯 공동대표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
- 이의 신청 (2022.02 말 예정) : 지급이 안된 업체들 중 이의 신청 업체
*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차 지급부터는 다시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가이드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이의 신청의 경우 온라인 접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접수도 함께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준을 알아보자 (Feat. 미용실, 편의점, 학원, 택시, 제과점 등 가능?)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이번 1차 지원 대상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70 만 업체 우선으로 27 일 오전 9 시 부터 가이드 문자메세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첫 이틀인 27 ~ 28 일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속 지급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인 만큼 거의 당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 5 회 이체)
[온라인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 대상여부 조회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인증
- 추가정보 확인 입력 : 업체명, 사업자 주소, 계좌 번호
- 지급 : 입금 확인 문자, 현금 입금
문의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차기 포스팅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정부에서는 이번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지원을 위해서 방역물품 지원금, 4/4 분기 손실 보상금,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융자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방역물품 지원금 :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접수 (추가 안내 예정)
- 4/4 분기 손실 보상금 : 분기별 하한액 기존 10 만원에서 50 만원 등 변경 (2022 년 01 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융자 :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1% ~ 1.5% 저금리 희망대출 플러스 진행
사실 근 2 년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이러한 추가 지원 방안이 모두 커버해 줄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조금이라도 정부의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손실을 줄이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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