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고 그 때문인지 접촉자들이 늘고 거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하여 위드코로나도 최근 중단되고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계신 듯 합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도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자가격리가 힘든데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정말 또 다른 엄청난 부담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격리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이라는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자가격리 기준과 자가격리 지원금의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가격리 조건과 기간 (위드 코로나 중단으로 일부 변경)
위드 코로나는 1차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차 12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3차는 2차 이후부터로 대략 6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각 단계 개편안을 4주간 운영하고 2주간의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 확진자수 증가로 중단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격리기간이 14 일에서 10 일로 줄어들었는데요. 현재 위드 코로나 중단이 되었어도 격리기간 10 일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격리 기간이 완료 후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시 격리기간은 10 일이 아니라 14 일입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가격리 조건에 따른 기간과 과정을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다만 보건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 반드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보건소 측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 8 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 공동 자가격리 조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해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공동 격리는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수준이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2 주 지난 경우) 의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의 접종 완료자 수준인 일상 생활이 가능한 수동 감시 수준이라고 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밀접 접촉자 : 격리 8~9일차에 진단 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
- 밀접 접촉자 (접종 완료자) :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면 일상 복귀가 가능 이후 수동 감시로 전환
- 밀접 접촉자의 동거인 :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되면 일상 복귀가 가능 (학교, 직장 출근 가능)
- 밀접 접촉자 만 8 세 이하 영유아의 동거인 : 보호자 1 인 동반 자가격리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동일 수준)
- 확진자 :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경우 발생후 10 일간 재택치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 확진자 동거인 (접종 완료자) : 격리 기간 7일, 격리중 진료, 약 수령에 한해 외출 허용, 8 일차 부터 직장, 학교 가능
- 확진자 동거인 (비접종자) : 8 일차부터 추가 격리 10 일 적용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추가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될수 있는데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 입니다. 유급 휴가비는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기업주가 신청하게 되며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기본적인 자격은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유급 휴가비
- 신청자격 :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2.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4인가족 기준 1,266,900원/월)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은 불허)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재택 치료 대상자 추가 생활지원비 (접종 완료자)
12월 8일부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재택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생활비에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됩니다.
접종 완료자 또는 완치자에 한해 추가로 지원되어 사실상 백신 인센티브라고 불릴수 있어 다소 논란도 있을 듯 합니다.
※ 추가생활비 지원대상 : 접종완료자, 미접종완치자, 접종완료완치자, 예외적용자는 접종자로 인정 되는 사람의 경우 12/8일 기준 재택치료 중일시 추가생활비 지원된 금액으로 지급
다만 당연히 자가격리 위반시 자가격리 지원금은 당연히 수령하실수 없고 벌금은 기본이며 징역까지 가능한 페널티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염을 시킨다면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격리 기간과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 모음 (자가격리 및 지원금)
자가격리 지원금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제가 모두 직접 질병관리청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들입니다.
Q : 자가격리를 완료했는데 동생이 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이 4명인 집에서 1명만 자가격리를 했어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일 한 가구에서 2명의 가구원이 비슷한 시기에 2 명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면 가구원 중 한명의 격리 시작과 다른 한명의 끝난 일자에서 격리가 없던 날을 빼고 일할 산정을 합니다. 둘 간 격리 시점이 30일이 넘으면 아예 각각 별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자가격리를 2 번 하게 되면 2 번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 가능합니다. 간격이 30 일 이하라면 통합해서 계산하고 30일 이상이면 별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이 없어야 하며 공무원이면 안됩니다.
Q : 접촉자의 접촉자도 자가격리 대상인가요?
A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은 접촉자에 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 오미크론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보건소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 자가격리 중 가구원 중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 자가격리 지원금과 재택치료 생활 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Q : 친정 방문했을 때 자가격리 판정되어 친정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가구원 기준이므로 친정 가구원수 기준 따로, 본인 가구원수 기준 따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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