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1 월 16 일까지 2 주 연기되어 그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키로 정부에서 결정하였는데요. 바뀐 사항과 손실보상금 선지급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 주 연장 (변경 부분)
많은 분들께서 예상은 하셨겠지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 주 더 연장되어 1월 16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요.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기존 22 시 운영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일부 달라진 부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방역패스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에도 기존과 달리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사실 어려워서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이번에 드디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적용 일정에 변동이 있었는데요. 기존 2 월 1 일이 아니라 3 월 1 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12월 기말고사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던 점 그리고 아직 접종 완료율이 충분치 못하고 3 월 개학등이 고려된 일정이라고 합니다.
- 청소년 (12 ~ 18 세, 2009.12.31 이전 출생자) 방역패스 시기 3 월 1 일 적용
- 계도 기간 1 개월 (2022.03.01 ~ 2022.03.31)
손실보상금 500 만원 선지급
이러한 방역조치 연장에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 일정 금액을 손실을 예상하고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면 그만큼은 추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원 방안은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손실보상금 선 지급액 업체당 500 만원
-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 250 만원, 2022 년 1/4 분기 손실보상금 250 만원 총 500 만원 선지급 후정산
- 2022 년 1/4 분기는 손실을 예상하고 대출형태로 보상 (추후 손실금 확정시 손실보상금에서 대출금 차감)
- 실 손실금에 해당하는 대출금은 무이자, 잔여 대출금은 1% 초저금리, 최대 5 년 상환
- 신용등급 등의 별도 심사 없음
- 신청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21 년 3, 4 분기 신속보상대상자 중 2021 년 12 월 영업제한 업체
- 실제 손실보상금 500 만원 보다 손실이 더 큰 업체는 추가로 손실 보상금을 더 받게 될수 있음
- 1월 28 일 설 전까지 지급 예정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4 분기 손실보상금 강화 및 방역지원금
또한 원래 진행되는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도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한액이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인상되고 보상대상도 더 확대됩니다.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이어 인원제한 업체까지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시행령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바로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손실보상금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 인상
- 기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체에 인원제한 업체까지 추가 (이발소, 미용업, 키즈카페 등)
- 2022 년 1 월 개정 법안 통과 후 2021 년 4/4 분기 손실보상금 부터 적용
손실보상 문의처 콜센터는 하기와 같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따로 1 월 6 일 부터 재개됩니다. 1차 때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조건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번 2차 방역지원금도 함께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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