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일반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서로 발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 확인서) 와 일반적인 소상공인 확인서 즉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과 발급 받기 위한 제출 서류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먼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와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세액공제 확인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명칭이 소상공인 확인서였지만 최근 들어 바뀌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원래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일정비율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원래 2022년 말 올해 종료예정이었지만 최근 2024년까지 2 년 더 연장되고 제도도 요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제출서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발급 조건을 만족해야하고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조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하기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할 것 (도소매업 50억 이하, 음식점 10억 이하 등)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영리 사업자일 것
발급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분증 (대리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 사업자 등록 증명원
- 과세표준 증명원 (매출액 증명)
- 건강보험 확인서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을 위해 필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증명으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은 하기 온라인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으로 진행합니다.
상기 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클릭하면 하기 페이지로 이동되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기업 정보와 제출서류를 업로드하고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하기 66곳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방문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평일 국번없이 1357 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이번에는 중소기업 확인서로도 불리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받기 위한 관공서 제출용 소상공인 확인서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와 발급 기관이 다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하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단 메인 메뉴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로 진입해도 되고 하단에 나와있는 발급 STEP 에 따라 하나씩 클릭하면서 가이드에 따라 온라인으로 자료제출 하신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당연히 회원 가입 하신 후 온라인 서류 제출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기업이 구분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개인의 경우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최근 1개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 가지이며 법인이라면 여기에 최근 3개월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가 추가됩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진행하시면 홈택스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재무제표를 비롯한 제출서류들을 불러와서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할수 있게 해줍니다.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측 중단 정도 메뉴를 잘 보시면 온라인 자료제출 매뉴얼이 제공됩니다.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세부적이라 신청 및 발급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과 법인기업 자료제출 유의사항 입니다.
온라인 자료제출이 잘 되지 않을경우 전용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메뉴 확인해 보시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프로그램 수동설치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확인서 출력
이제 STEP 3 번을 클릭하신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을 선택 후 기업 정보 이외에 특별히 입력할 것은 없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는 무난히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가이드대로 잘 진행하셨다면 진행상황 완료 및 확인서 발급 완료가 출력될 것입니다. 만일 상기 스텝대로 진행했는데 부적합 및 판단 불가 등이 출력될때에는 해당 원인도 함께 출력되기 때문에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우시다면 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02-3215-2674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확인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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