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신청 발급 및 건강보험료 부양의무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대부분 줄여서 차본경이라고도 하는데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병원비 혜택을 볼수 있는 일종의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의료비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되시면 의료비를 많이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신청 조건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액이 1억 3천 5백만원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나 다른 차상위 혜택 조건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완화된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어렵게 들리실수 있는데 쉽게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의료보험이 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상위 계층 중에서도 의료비 본인 부담금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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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의 혜택과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혜택 중 가장 큰 두가지는 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지역보험료 전액 지원입니다. 이정도만 하더라도 절대 적은 혜택이 아닌데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하기 도표를 참조하시면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정말로 저렴합니다.
특히 외래의 경우 정액제로 병원비를 1,000원에서 1,500원만 부담하시면 되는 항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건강보험료 지역보험 전액지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 또한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지원되며 직장을 만일 다니고 계신다면 지원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차상위 계층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차상위 계층 사업의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핸 자격 조건은 모두 기본적으로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달리 가구 기준이 아니라 대상자 기준이기 때문에 동일 가구라 하더라도 하기 조건이 만족하는 대상자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인 만큼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로 의료비 혜택인 만큼 평소 만성 질환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부양의무자의 소득 입니다.
첫번째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만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지만 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 일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기준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해당되며 진단서를 끊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조건 중 특별한 의료비 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이 아니더라도 18세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가 못되더라도 차상위 계층의 자녀분들은 가입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이어야 하고 재산조건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입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방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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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신청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혜택의 대상자 부모님 또는 자녀분들이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혜택을 잘 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계층의 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이 세번째 혜택에 대해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아쉽게도 차본경 에서는 해당 조건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1촌과 그 배우자로 간단하게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또는 자녀 가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 보는 법이 약간 복잡하실 수 있는데 세로축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분이고 가로축은 부양의무자 가구 입니다.
즉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소득액으로 부양의무자가 상기 소득액을 넘어선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외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상기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있지만 하기 구비서류를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진단서 (의료비 혜택이므로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이외에 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하신 후 가이드 받으셔서 준비하여 신청서 제출하시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이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신청 발급 및 건강보험료 부양의무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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