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한 기본 청약 가이드로 청약 용어를 모았습니다. 청약의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고 다짜고짜 시작하시다가 다시 처음부터 알아보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를 들어도 선뜻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집 마련을 위한 첫 스텝! 청약 용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이 청약 절차까지 알아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그리고 공급방식 차이
제일 먼저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아시고 해당하는 공급방식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SH 공사 같은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및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제공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으로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가구,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들을 위한 공급방식으로
일반 공급 대상자와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하기 노부모 부양가구의 직계존속에는 배우자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기관 추천 :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정된 공급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등 해당)
- 신혼 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 명이상 둔 가구 (태아, 입양자녀 포함)
- 노부모 부양가구 : 일반공급 1순위 해당,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한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 : 과거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일반공급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
지역관련용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이제 주택과 공급방식의 차이에 대해 아셨다면 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 지역을 알아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 청약위축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세금이 높아지고 내집마련을 위한 은행 융자 규제조건이 매우 강화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사실상 서울 경기도는 전역이 청약과열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청약위축지역
청약과열지역과 반대로 주택분양, 매매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현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 우려로 이전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청약 통장 및 선정 방식, 1순위 조건
이제 지역에 대해서도 아셨다면 다음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통장과 청약 선정 방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셔야 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하는데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1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서로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최소 6개월 최장 24개월 동안 청약을 유지 해야되며 민영주택 은 지역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차별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 해당 조건을 모두 합친 점수는 총 84 점으로 해당 총점에 가까운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민영주택을 노리는 분들은 이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순차 | 전용 면적 40m2 초과 | 전용 면적 40m2 이하 |
1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저축총액 많은자 |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납입 횟수 많은자 |
2 | 저축 총액 많은자 | 납입 횟수 많은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세대는 주택 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및 직계 비속 을 포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즈음 고조부 등이 해당되구요. 직계 비속 에는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이 해당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신청자 나 배우자의 형재 자매 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도 청약자의 세대가 아닙니다.
무주택 기간 은 만 30세 이후부터 산정하고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거주지역, 잔여세대분양
청약을 신청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하는 주택 건설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해당주택 건설 지역에 우선 공급한 후 미달이 발생할 경우 잔여 세대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세종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청약은 분류에 따라 알아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용어 정리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신다면 올바른 청약 전략을 세우고 현명하게 내집 마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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