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4. 17.

4월 바뀌는 도로교통법 분석! 철저한 보행자 중심, 보호구역 확대 (Feat. 횡단보도 우회전, 라이더 주의)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크게 바꾸었고 4월 20일부터 조금씩 적용되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더욱 더 보행자, 고령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이륜차 소위 배달업 라이더 분들등 안전 취약부분의 개선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당연히 시행되어야할 법안일 수도 있지만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며 점점 운전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푸념이 나올수도 있지만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어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뀌는 교통법규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달라지는 교통법규들 

 

기본적으로 2022년부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강화하려고 하는 교통 법규의 테마는 하기와 같습니다. 

 

  • 보행자 최우선 체계 (제한속도 하향, 일시정지 강화 등)
  • 기존 취약 부분 안전 관리 강화 (고령자 맞춤형 대책, 배달 이륜차)
  • 안전에 대한 문화화 (국민참여 등 친밀도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

 

앞서 언급해드린 보행자 최우선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한속도 하향과 "일시정지 의무" 가 강화됩니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체계도 강화" 되는데 규정 위반시 과태료 및 보험료 할증이 더 부과되는 방향입니다. 

 

특이사항은  골목길에서 보행자 중심 강화 방안인데요. 

보행자가 차량이 지나가는데 비켜주지 않거나 느리게 걸어간다고 비켜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경적을 심하게 울리게 되면 범칙금 최대 5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뒷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선 상황에서 고의성이 느껴지는 진로 방해는 구분한다고 합니다. 

 

 

  • 소위 골목길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 제한속도 20km/h이하
  • 농어촌 국도, 지방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제도화, 제한속도 기존 대비 20km/h 하향 조정 (50~60km/h)
  • 차도, 보도 등이 제대로 구분안되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화
  • 난폭, 고위험 운전자 과태료 누진제,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재취득 기간 강화
  • 안전운전에 대한 상벌제로 보험료 변경 (안전운전 할인, 의무 위반시 10% 할증 등)

 

 

고령자 신체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등

 

고령자를 보호해야 하므로 소위 보호구역은 더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 노인보호구역 확대 (노인보호구역 지정시 단속장비 및 안전시설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 개정)
  • 고령자의 느린 걸음속도를 고려하여 녹색신호 자동연장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 고령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제 중장기적으로 도립
  •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개발
  •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도로위의 폭탄 배달 이륜차 및 사업용 차량 등 안전관리 강화

 

현재 자유업종인 이륜차 즉, 오토바이 등의 배달업은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라 정부에서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그럴줄 알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업 라이더들이 2020 ~ 2021년 거의 폭증하다시피 늘었고 그에 따른 사고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이륜차 보험료는 연간 400 ~ 600 만원으로 보험료가 포르쉐보다 비싸 라이더들이 가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보험사들도 손해율 (127.4%) 이 엄청나서 보험사들도 꺼려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보험이 이륜차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만큼 이륜차, 오토바이의 사고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고 한번 내면 1,000 만원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한번 경험한 라이더들이 보험을 가입하려해도 가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 금액으로 폭등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50만 라이더들은 그야말로 도로위의 폭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그래도 이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지적받아왔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륜차 보험을 안드는 이유

 

  • 이륜차 배달업의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우수업체를 대상 인증제도 및 배달업 등록제 필수로 전환
  • 배달 이륜차에 대한 비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업 공제호헙 설립 추진
  • 차량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 정비업 도입
  • 이륜차 단속 강화, 번호판 체계 시인성 높이도록 개편
  •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등에 대한 단속
  • 화물차에 대한 상시 기동 단속인력 확보, 졸음운전 (휴게시간) 확인 장치 및 적재불량 등 거점별 단속

 

 

 

 

교통안전 문화 확산 및 범정부 추진체계 강화

 

  •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안전문화 확산과 정책을 중점 홍보
  • 횡단보도 일시정지 강화등을 중점 홍보
  • 이륜차, 화물차 및 고령자, 어린이 등의 대상별 맞춤형 홍보 확산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활성화 보완사항 지속 발굴, 개선
  • 지역단위 교통안전 강화위한 현장협력 강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사실 상기 여러 교통법규 강화 부분 중 실제 차량 운전자 분들께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바로 횡단보도 우회전 부분입니다. 

이 부부은 주의를 해야하는 것이 실제 단속이 시행될때 까딱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 이부분은 계도기간을 위해 7월 부터 적용되는데 미리미리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일시정지입니다. 

 

  •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도 있을때 뿐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 교차로 운전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새롭게 도입
  • 위반시 범칙금 5만원 내외 및 벌점 10점,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그냥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 하기전에 무조건 일시 정지 한번 하시는게 속편합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규정

 

전방차량신호 기준 교차로 우회전 규정입니다. 

 

차량운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사실 이부분은 보행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심지어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사람 앞으로 느리지만 휙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상당히 화가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몇몇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성실한 운전자분들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된건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운전, 실손개념의 자동차 보험이 대안

 

제한속도는 점점 낮아지고,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며 보호구역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단속장비들이 주변에 의무 신설됩니다. 

더구나 배달 라이더 수는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안전관리는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운전을 주로 해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날이 갈수록 운전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체 그렇다면 운전자들을 위한 대책은 뭘까요?

이렇게 되면 생업을 위해 하루에 상당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돈을 벌려고 나섰다가 차칫 까닥하면 돈을 잃게 생기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상적인 대책은 자율주행과 스마트도로 겠지만 아직 그 시기는 멀었고 대안으로는 결국 자동차 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회전 관련된 법은 7월부터 시행되지만 보호구역 확대 관련법은 4월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행자 중심의 교통 법규의 확대와 보호구역의 확대는 점차 운전자들에게 벌금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야하는 상황" 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자동차 보험보다는 도리어 나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벌금 지원, 교통사고 처리지원, 변호사 선임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결국 남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나의 피해를 지원해 주는 역할입니다. 

즉, 운전자 보험은 실손 보험인 것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대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개 10년 기준 만원에서 2만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게되는데요. 

업계 평균은 11,000 원 정도입니다. 

이제 운전 비중이 생업에서 높으신 분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가입을 검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싼것 보다는 일단 내가 원하는 분야의 보장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확인 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꼼꼼하게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비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새 이런 저런 이유로 운전자 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도 이런 저런 경쟁업체들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 상담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지만 부담스러울때가 많은데요. 이럴때는 상담도 그냥 받지 마시고, 상담을 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주면서 상담을 하는 이벤트를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에서 관련 이벤트등을 상품권과 함께 검색하시면 검색이 되므로 상품권도 받아보시고 상담도 하시는 1석 2조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점차 운전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이는 점차 받아들여야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대책은 아니겠지만 대안으로 나에게 맞는 운전 실손 보험인 운전자 보험을 잘 선택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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