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3. 25.

최대 50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정확한 대상자 및 신청 방법 (Feat. 1월 1일 소급적용)



 

가족돌봄비용 지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금으로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대상이 되는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지원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지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출산휴가처럼 국가에서 보장하는 휴가중 하나로 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뚜렷한 이유 없이 해당 휴가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낼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보다 더 긴 휴가가 필요하게되면 가족돌봄휴직제도도 있어서 연간 90일을 쓸수가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제도 : 최대 10일,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직 제도 : 최대 90일,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사용 불가

 

다만, 원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이번 코로나19 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썼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와 가족돌봄비용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썼을 경우 긴급 지원해주는 가족돌봄비용은 당초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되었던 2020년에만 지원되던 지원금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계속 지원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 마감은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지원 대상 및 휴가 사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대상이므로 아쉽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유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500,000 원 (1 일, 8시간 기준 5만원 지급  x 최대 10일)
  • 신청 기간 : 2022년 3/21 (월) ~ 2022년 12/16 (금)
  • 신청 방법 (온라인)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pc 만 가능)
  • 신청 방법 (오프라인)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
  •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 통지 후 신청서 기재한 계좌로 입금
  • 소급 적용 : 무급으로 이미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했던 근로자도 소급 적용 진행

 

 

지원 불가 대상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

 

  • 자영업 및 소상공인 : 지원 불가
  • 근로자인데 투잡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보유 : 지원 가능
  • 가족 (남편 또는 부인이 사장) 사업장 근무 : 지원 불가, 다만 다양한 경우가 있어 관할 센터에 문의 필요
  • 특수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경우가 워낙 다양하여 문의 필요
  •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 지원 가능, 돌봄 휴가는 배우자의 근로와 무관

 

 

 

 

 

 

 

 

제출 서류 리스트

 

제출 서류 리스트는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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