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3. 22.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 (Feat. 확인 지급, 증빙 및 제출 서류)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 신청이 3월 21일 월요일부터 3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 됩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모두 지급이 되었는데 기존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지원하고자 진행되는 지원금들이 이번 추경때 결정되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분들께 지원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 기간으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및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까지 알아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수급자와 신규신청자로 나뉘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수급자 분들께서는 3월 초 이미 신속지급으로 진행되었고 이의신청 하신 분들은 4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번 지원금에서 하기 업종들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업종

 

 

기존 수급자 (1, 2, 3, 4차 지원금 수령자)

 

기존 수급자 신청기간은 3월 7일에서 3월 11일이며 3월 11일 부터 신속 지급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기존 특고, 프리랜서 기수급자 지원금 50만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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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이번 신청은 심사가 필요한 신규 신청으로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 2021년 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 최대 100만원 일괄 지급 예정입니다.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부터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데 의외로 본인이 프리랜서에 속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또한 동시에 본인이 프리랜서도 아닌데 프리랜서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자이신 분들은 고용된 분들이 아니므로 방역지원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 특고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처럼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 사항 관련하여 필요시마다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노무 제공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됨

 

기본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존 미수급자중 2021년 10월 ~ 11월에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 가입시 제외)
  • 상기 이번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경우
  • 사업 공고일 (2022년 3월 4일) 기준 사업자 등록 안되어 있을 것
  • 지급 금액 : 100만원 일괄 지급
  • 문의처 : 1899-9595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 11월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하며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문점검원방문교사학습지교사방과후교사 등 공고문 업종코드 참조)

 

신청 사이트에서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바로가기

 

신청 사이트

 

 

 

 

지원 요건 및 증빙 서류

 

지원요건은 기본 자격요건과 소득 감소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 11월 특고, 프리랜서 활동 50만원 이상의 소득 (자격 요건 1)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2020년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격 요건 2)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 감소요건)

 

상기 조건 증빙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증빙서류 (좌),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우)

 

 

 

 

일정 및 중복 수급 불가능한 경우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 : 3/21 (월) 9 : 00 ~ 3/29 (화) 18 : 00 covid19.ei.go.kr (PC 만 가능)
  • 현장 신청 : 3/24 (목) 9 : 00 ~ 3/29 (화) 18 : 00
  • 이의 신청 : 부지급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가능 (홈페이지 신청)

 

 

중복 수급 불가 사업

 

중복 수급이 불가한 사업은 하기와 같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도 정부지원금 말고 지자체 별도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추가 지원될 수 있으므로 지속 모니터링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의 경우 3월 말 또는 4월 초 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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