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서울 특별시에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올해 초 발표한 민생지킴 종합지원대책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요. 민생지킴 종합지원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6개 사업 그리고 피해 집중계층 4개 사업 그리고 방역대책 6 개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의 손실보상의 틈새를 메우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피해 집중 계층사업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향후 서울에서 진행할 지원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6개 사업 6,526억 원 규모입니다. 하기 서울시 지원금들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작년 2조원 규모의 4무 안심금융의 경우 5 개월만에 마감되어 그 관심과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올해도 1차 지원이 금새 마감되고 2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기 사업들의 문의처는 하단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임차 고정비 부담 감면)
- 4무 안심금융 (무이자, 무담보 기본 최대 2,000만원, 심사시 1억원)
- 서울사랑 상품권
-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6 개월 40 ~ 60% 차등 감면)
-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6 개월 50% 감면)
세부 지원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이자, 무담보 기본 최대 2,000만원, 심사시 1억원 서울 4무 안심금융 2차 신청
서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 만원 신청하세요!!! (Feat. 신청방법, 자격, Q&A)
피해 집중 계층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피해 집중 계층 사업으로는 4 개 사업 1,549억원이 지원됩니다.
서울 특별시 지원 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2월에 완료되었지만 현재 3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50만원은 3월 말부터 접수 예정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50만원
- 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서울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100 만원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다음은 서울시 지원금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특고, 프리랜서 지원은 진행 예정)
코로나 긴급 사각지대 지원금 결정!!!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돌봄 등)
추가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Feat.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돌봄 등)
제5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100 만원 신청 시작!!! (Feat. 50 만원 추가? 최대 150 만원?)
그 이외의 지원금, 향후 계획
그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에 안심소득 등 여러 지원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험으로 선정되면 무소득자 기준 최대 월 330만원을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 시범 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50만원 x 6개월)
- 서울 교육비, 입학지원금
- 서울 안심소득
최대 월 330만원 지원!!! 서울 안심소득 신청하세요!! (Feat. 오세훈표 복지 사업)
서울 청년수당 3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신청하세요! (Feat. 취업 장려금 50만원 추가)
서울 및 지자체 3월 입학준비금 그리고 교육비, 교육급여 받아가세요!!! (Feat. 신청 및 자격 조건)
또한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에 서울 특별시에서 1.1조 추경을 시행하였는데 시의회에 제출된 만큼 추가 지원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또 준다! 서울 일상회복 지원금 100만원 지급 (Feat. 추경 1조 1,239억원)
서울 특별시 지원금 리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가지 지원금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받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분야 | 구분 | 세부사업명 (문의처) | 예산 (억) | 주요 내용 | 추진 시기 |
민생 대책 (8,075억) |
소상공인 (6,526억)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2133-5537) |
5,021 | - 소상공인 50만개소에 100만원 지원 | 2~3월 지급 |
4無 안심금융 공급 (2133-5190) |
360 | - 4無 안심금융 추가공급(5,000억원) | 1월 개시 | ||
New서울사랑상품권 발행 (2133-5138) |
400 | -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5,000억원) | 1월 발행 | ||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2133-6779, 3285) |
250 | - 임차 점포 약 1만개에 임대료 40~ 60% 차등 감면 등(6개월) |
1~6월 감면 | ||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2133-2808) |
165 | - 관광업체 5,500개소에 3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3146-1183) |
330 | - 수도 사용량의 50% 감면(6개월) | 1~6월 감면 | ||
피해 집중계층 (1,549억) |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2133-5509) |
1,280 | -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25만명에 각 50만원 지원 | 4~6월 지급 | |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 (2개 사업) (택시 2133-2337, 마을 2272, 공항 2284, 전세 2292) |
136 | - 법인택시 기사 2.1만명 50만원 지원 | 1~2월 지급 (설 전 지급) |
||
- 버스 운수종사자 6천명에 50만원 지원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2133-2553) |
133 | - 취약예술인 1.3만명에 100만원 지원 | 2월 지급 | ||
방역 대책 (501억) |
방역인프라 확대·운영 (3개 사업) (2133-7556) |
396 | - 긴급병상 100개 설치·운영(4개월) - 코로나19 검사소 25개소 운영(12개월) - 시립병원 5개소 대체인력 지원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 |
|
재택치료 의료지원 강화 (2개 사업) (2133-7556, 5805) |
88 | - 외래진료센터 10개소 확충 - 간호인력 59명 인건비 지원 등 |
1~12월 중 | ||
전통시장 시민체감형 방역 지원 (2133-5548) |
17 | - 전통시장 소독, 방역물품 및 인력지원 등 | 1월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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