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주의 사항 (Feat. 평균 65 만원 환급 예상?!?)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되어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이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최초로 도입었고 또한 세법 개정으로 점차 평균 환급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평균 65 만원 이상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신청 및 일정

 

 

점점 편리해지고 환급액은 늘어나고 있는 연말정산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또하나의 월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에 대해 신청방법과 일정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의 변화 커지는 환급금 규모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소득 및 세액 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가능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15 일에 개통이 되어 현재 운영 중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은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함께 몇가지 변화 중 두드러 지는 것은 아무래도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난해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소비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 및 한도도 100 만원 더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더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 규모는 예전보다 더 커질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및 환급액 예상

 

  •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확인 가능 기간 : 2022 년 1 월 15 일 ~ 2022 년 2 월 15 일
  • 최종 확정 자료 제공 : 2022 년 1 월 20 일 (수정 및 추가 제공 자료 포함, 이후 추가 수정 안됨)
  • 서비스 이용기간 : 오전 6 시 ~ 자정 (하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참조)
  • 예상 환급액 : 평균 65 만원 예상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 참조 필요

 

 

안내사항
그러하다.

 

 

연말정산 사이트는 개통 첫날은 서버 다운될 것으로 생각하고 며칠 뒤 접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체적인 신청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려운 회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 일 개통됩니다.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절차는 간소화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간소합니다. 기본적으로 GUI 는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신청
홈택스 접속 및 근로자 선택

 

 

그 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해당 월별로 선택 후 설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확인
선택 진행

 

 

그 다음은 한번에 인쇄히기로 전체 항목을 출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출력
출력 진행

 

종합적인 절차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서비스-종합절차
연말정산 서비스 진행 절차

 

1월 18일 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개통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홈택스 (PC)와 손택스 (모바일)를 통해 제공되는 연말정산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동영상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서비스-유형별-분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유형

 

각 유형별 설명은 하기 국세청 사이트 편리한 연말정산 동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영세 사업장) 동영상 바로가기

 

편리한-연말정산-동영상
각 유형별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서류를 받는 경우 아니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 경우 아예 홈택스에서 수집 및 지급 명세서까지 모두 진행하는 회사 유형등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주요 개정 세법 및 주의해야할 점

 

이번 연말 정산의 주요 개정 세법과 주의할 점입니다. 아무래도 주의할 점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료의 확인일 것입니다.

 

 

주요 세법 개정 내용

 

주요 세법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 공제율 확대
  • 비과세적용대상생산직근로자범위확대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2021년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 금액이 2020 년 대비 5 % 를 초과하게 되면 증가액의 10% 와 100만 원 한도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2020 년 카드 소비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 에서 20%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 로 5% 가 확대되었으며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로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자) 의 범위에 상품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 (렌터카, 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 관광업, 가사도우미 등)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하는 항목

 

하기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추가 확인 및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들

 

  •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 보청기・장애인보장구 및 의료용구 구입비용 (의료비)
  • 학점인정 (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교육비)
  •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교육비)
  •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기부금)

 

기본적으로 소득, 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며 만일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실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대해 이러한 공제 항목등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또 다른 월급으로서 추가 환급금을 잘 챙겨가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환급금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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