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반드시 챙겨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 양식과 주휴수당 조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꼭 알아야 할 개념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하루 쉬게 하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할 것 (지각·조퇴는 인정)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주휴수당이란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주 20시간 근무, 시급 10,030원 →
(20/40) x 8 x 10,030 = 40,120원 (주휴수당)
🧮 [주휴수당 계산기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기준, 다음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목 | 설명 |
| 근로계약기간 | 정함이 없을 시, 시작일만 기재 |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정확하게 명시 |
| 소정근로시간 | 하루 일할 시간, 휴게시간 포함 |
| 근무일/휴일 | 유급 주휴일 포함 여부 명시 |
| 임금 | 시급/주급/월급 구분, 지급일, 방식 등 |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 |
| 사회보험 적용 | 4대보험 가입 여부 체크 |
| 계약서 교부 | 근로자에게 반드시 1부 교부해야 함 |
📥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https://www.moel.go.kr/info/etcInfo/downloadView.do?bbs_seq=20220100424
🖥️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 https://www.moel.go.kr/site/kor/empfnsh/EHSYS05/view.do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및 과태료
| 대상 | 처벌 |
| 정규직 근로자 |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전과 기록 가능) |
|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 항목별 과태료 부과 (휴일/근무지/임금 등 항목당 최대 50만원) |
※ 작성했더라도 주휴수당 등 필수 항목 누락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려면?
가능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 명시
- **기본 시급(주휴 미포함)**과 합산 시급을 구분하여 기재
예시)
- 기본 시급: 10,030원
- 주휴 포함 시급: 12,036원
※ 미기재 시 기본 시급이 전체로 간주되어, 중복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휴수당 못 받는 예외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 소정근로일 중 결근 1일 이상
- 해당 주 이후 퇴사 예정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 한 주 전체 연차휴가 사용 시 (단, 일부 연차+일부 근무는 인정)
💡 지각, 조퇴, 생리휴가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기준에 포함됩니다.
📍 주휴수당 관련 실질 FAQ
Q1.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내용이 없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Q2. 계약서 안 쓰고 알바 고용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Q3.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단,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추가 지급 요구 가능
Q4. 아르바이트 주 14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선입니다. 주 14시간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5. 미성년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 만근 시 지급 대상입니다. 단,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13~14세는 인허증도 요구)
🚨 주의사항: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도 꼭 확인하세요!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근무 시 50% 가산 수당
- 연장근로수당: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시 50% 가산 수당
- 지급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 신고 절차 안내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바로가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당신의 최저 권리를 지키는 방패입니다.사업자든 근로자든,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분쟁 없는 현장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주휴수당이 명시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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