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해전국 49개 단지, 총 6,174세대가 공급되며,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등 주거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대규모 공급입니다.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월세가 저렴하고, 공급 물량도 많아서 많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노리는 인기 임대주택으로 신청방법과 입주 조건을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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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젊은층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교통, 직주근접 등 입지에 집중하여 제공됩니다.
공급 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수급자, 장애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
거주 가능 기간:
- 대학생/청년: 최대 10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최대 14년
- 고령자/수급자: 최대 20년
📊 2. 모집 규모와 일정 요약
구분 | 단지 수 | 공급 세대 | 모집 공고 시작일 | 청약 접수일 |
수도권 | 18개 | 1,521호 | 4월 21일 | 4월 29일부터 순차 진행 |
비수도권 | 31개 | 4,653호 | 4월 28일 | 4월 29일부터 순차 진행 |
👉 LH청약플러스에서 단지별 공고 확인 가능
🧾 3. 입주 자격 조건 –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항목은신청 자격의 핵심이며, 요건을 하나라도 벗어나면 바로 탈락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포함 대상 | 설명 |
신청자 본인 | 본인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함 |
배우자 및 분리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주택 보유 시 탈락 |
동일 세대 내 직계존속·비속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포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까지도 포함됨 |
※ 해외 거주 배우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는 신청 자체 불가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대비 몇 %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우선공급은 100%, 일반공급은 최대 150%까지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우선공급 (100%) | 일반 공급 (150%) |
1인 | 2,392,013원 | 최대 2,870,416원 (120%) | 최대 4,066,422원 (170%) |
2인 | 3,932,658원 | 최대 4,719,190원 (110%) | 최대 6,685,519원 (170%) |
3인 | 5,025,353원 | 최대 6,030,424원 (120%) | 최대 8,543,100원 (170%) |
-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최대 180~190%)
- 청년은 본인 단독 소득만 반영, 세대원이 아닌 경우 1인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항목 | 기준 |
총자산 | 3억 3,700만 원 이하 (금융자산 + 부동산 + 자동차 – 부채 포함)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은 부채로 차감 가능
또한 행복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60%는 우선공급, 나머지4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돼요.청약 전략을 짤 때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경쟁률도 예측할 수 있어요.
✅ 우선공급 대상자 (전체 공급의 약 60%)
구분 | 주요 요건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 관련 기관의 추천 및 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충족 |
북한이탈주민, 제대군인 등 | 일정 조건 충족 시 소득·자산 일부 면제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또는 고령 직계존속 장기부양 |
장애인 | 등록장애인 및 배우자 포함 |
한부모·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자녀(태아 포함) 보유 |
비주택 거주자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적 거주환경 3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전원 포함 |
우선공급의 장점:
- 경쟁률이 일반공급보다 낮을 수 있음
- 일부 대상자는 소득/자산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음 (예: 위안부 피해자, 납북피해자 등)
✅ 일반공급 대상자 (전체 공급의 약 40%)
구분 | 주요 요건 |
청년 | 만 18~39세 무주택자, 미혼, 단독가구 가능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 단독세대주 가능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or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일반가구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일반공급의 특징:
- 경쟁률이 높을 수 있음
- 신혼부부/청년 단독가구는 일반공급 쪽으로 많이 몰림
- 우선공급과 달리소득과 자산 기준을 철저히 적용
⚖️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할까?
✔ 청년인데 비주택 거주 중이다? → 우선공급 가능
✔ 신혼부부인데 맞벌이? → 일반공급 가능하나 기준은 더 엄격
✔ 1인 청년이라면 대부분 일반공급 청약 대상
※우선공급 대상임에도 일반공급에 중복청약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안되며, 우선공급이 우선 배정됨
💸 4. 임대 조건 & 전환제도 – 선택에 따라 월세 부담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싼 집"이 아닙니다.임대료와 보증금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 임대료 전환 제도란?
예: 초기 목돈이 부족하면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일 수 있음반대로 월세 부담이 크면 →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출 수 있음
구분 | 전환 방향 | 전환 이율 | 예시 |
보증금 → 월세 |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 | 연 7.0% | 1,000만 원 전환 시 월세 약 5.8만 원 증가 |
월세 → 보증금 |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 | 연 3.5% | 월세 5.8만 원을 줄이고 1,000만 원 보증금 추가 납부 |
- 전환 단위는100만 원 단위
- 임대 조건은공급대상 계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공급대상 계수표
공급 대상 | 공급 계수 |
신혼부부,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 0.8 |
고령자 | 0.76 |
소득 있는 청년 | 0.72 |
대학생, 무소득 청년 | 0.68 |
주거급여 수급자 | 0.6 |
공급계수란?→ 공급대상이 취약할수록 낮은 계수가 적용되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더욱 저렴해집니다.
즉, 사회적 배려 대상일수록 더 싸게 공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 5. 입주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현장 or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소득/자산 조사 및 소명
- 심사 후 당첨자 발표
※ 신청 전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문 필수 확인
🧮 6. 행복주택 예비번호 – 유효기간과 주의사항 완벽 정리
예비입주자 선정은 당첨과는 다르게,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입주 대기자가 되는 거예요.특히예비번호는 유효기간 개념이 없고, 언제 연락이 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 예비번호의 특징
- 유효기간은 없음, 단지별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연락
- 입주 대기는 보통계약포기 시 빠르게,퇴거 공가는 오래 걸림
- 예비번호를 받고 있어도다른 공공임대에 청약 가능(단, 중복 예비번호 유지 불가!)
❗ 예비번호 소멸 규칙 (중복 청약 시)
비교 항목 | 우선 소멸 예비번호 |
공고일이 다름 | 공고일이 빠른 쪽소멸 |
공고일 같음 | 신청일이 빠른 쪽소멸 |
모두 동일 |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쪽소멸 |
📌주의: 예비번호 중복은 안되기 때문에,중복 청약 전 ‘어디를 더 원하는가’를 꼭 정리해야 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관악봉천 행복주택 예비번호 받음 → 수서2 행복주택 청약 당첨 → 관악봉천 예비번호자동 소멸
- 예비번호 상태에서 다른 공공임대(국민, 영구, 통합공임) 신청은 가능하나, 당첨 시기존 예비번호는 사라짐
💡 전략적 팁
- 입주를 진짜 원하는 단지가 있다면, 그 단지의 예비번호를끝까지 유지하도록 다른 청약은 신중히!
- 퇴거로 인한 공실 발생은 6개월~2년 이상 걸릴 수 있음→ 장기 대기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
예비번호 순위 조회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LH 행복주택 예비번호 완전정복! 대기기간부터 조회까지 확인하는 방법
행복주택 청약은 했는데 ‘예비입주자’가 되었다면, 도대체 언제쯤 입주 연락이 올까요?이런 궁금증, 한 번쯤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예비번호는 몇 번까지 연락이 오는지, 평균 대기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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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필수 확인)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자동차·토지·금융자산 합산 기준 충족해야 함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30% 우선공급 대상
- 소득과 자산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탈락되므로, 계산 후 신청해야 안전
- 신청 후에도 공실 발생 대기 기간이 있으므로, 즉시 입주는 어려울 수 있음
❓ FAQ
Q1. 1인 청년인데 월세 60~70만 원 내고 있어요. 행복주택 신청 가능할까요?
👉 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3,588,020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예비신혼부부인데 아직 혼인신고 전이에요. 지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해요. 단,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3. 자녀가 둘인데 행복주택 크기 제한은 없나요?
👉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40~50㎡ 이상 주택형을 배정받습니다.
Q4. 대학생인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신청 불가인가요?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불가입니다.
Q5. 자산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금융부채 포함하면 가능할까요?
👉 네,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기준이므로 대출이 있다면 총자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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