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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30만원 환급! 전 세대 지원확대 신청방법 (Feat. 기납부 가입자도 수령가능!)

eduse14 2024. 4. 24. 16:47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사업이 기준을 더 완화하고 청년층에서 전세대로 지원이 확대 됩니다. 이미 HUG HF SGI 에 기납부 가입자 분들도 수령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30만원-환급-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은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7월부터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 올해 3월 4일부터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가구 연소득 7,500만원으로 높여 서민은 물론 중산층까지도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황에 따라 뜻밖에 30만원을 환급받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이번에 확대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개요와 2023년 대비 달라진 점입니다.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개요

 

전세금을 받지 못할것을 대비하여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만원 한도에서 납부 보증료의 90% 이상을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연령무관 무주택 임차인 (해당 사업 자치구)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이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 반환보증 : 신청일 기준 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내용 : 기 납부 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일부 또는 전부지원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정부24 신청 또는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신청
  • 입금시기 : 신청 > 지원대상 심사 후 지원여부 통보 (한달 이내) > 입금 (15일 이내 입금)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으로 작년보다 연령이 폐지되고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달라진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청년층 대상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전 연령 가능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신청자격 제외대상 소급대상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무주택자여야 되며 앞서 설명드린대로 해당 사업 자치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닌 분들은 6천만원까지 신혼부부는 7천 5백만원까지 입니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이며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HUG HF SGI 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청년 나이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른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4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또한 신청제외대상으로 당연히 배우자포함 주택소유자는 안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즉 회사지원 숙도도 당연히 안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지원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기타 자치구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분들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소급지원대상
소급지원대상

 

올해 3월 4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한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소급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 신청 원칙이지만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는 대리신청 자격이 됩니다. 대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정부24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신청방법
정부24에서 해당지자체 사업을 찾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사업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납부액이 나와있는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7월 1일 이전이라면 전전년도)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 (기혼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모든 자료는 온라인 신청시 원본 자필작성본을 스캔 또는 촬영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변환 후 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30만원 전 세대 지원확대 신청방법 전세보증료 비용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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