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LH 에서 사실상 최대 1억 3천만원 전세보증금의 최대 98% 까지 지원해주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신청방법 자격조건 주거급여 지원 및 LH 전제임대주택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논란이 많아도 여전히 인기 높은 LH 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지원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LH 에서 원하시는 집을 LH 가 전세를 받고 입주자에게 전달해주는 즉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LH 가 있는 것으로 LH 는 자체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전세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융자형태로 지원해줍니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모집조건
LH 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분들을 대상으로 LH 가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하고 LH 에서 정한 전세금 지원 한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98%까지 입주자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입주자는 2 ~ 5% 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LH 에서 재임대 받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 LH 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정책 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기를 놓치셨다 하더라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9월 5일부터 최대 20년 거주 보증금 98% 지원해주는 LH 전세임대주택 전국대상 3,000호를 모집합니다.
■ 2023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모집 조건 개요
- 신청일정 : 9월 5일 ~ 9월 15일
- 공급호수 : 전국 3,000호
- 사업지역 :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세종시 등 전국 주요도시 (하기 참조)
-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m2 이하 (25평)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주택
- 지원대상 : 수급자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 (하기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본인부담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택일)
- 연 임대료 (이자) : 연 1 ~ 2 % (전세금 - 임대보증금 = 나머지금액 기준)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 행정복지타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전세임대 통합 콜센터 1670-0002
자녀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필수조건은 아니며 가점조건입니다. 소득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9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년 거주 가능하며 기본 85m2 이지만 5인 이상 가족일 경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공고 및 다른 LH 임대주택 모집공고는 하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홈페이지에서 우측 오늘의 청약일정을 클릭하시면 청약 캘린더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대상
자격대상은 당연히 1번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배우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자격검증대상 (하기 참조)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뜻합니다. 어렵게 써놓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는 무조건 주택이 있어서는 안되고 부모 자식은 세대 분리만 되어 있다면 유주택자여도 된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 자격
임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만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기 전세임대 콜센터 1670-0002 또는 LH 청약 플러스 콜센터 1600-1004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LH 자격순위는 일반은 2순위 청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3 순위까지 있습니다. LH 의 자격순위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셔서 원하시는 LH 임대주택 사업 내용의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기준
다음은 소득 재산 기준입니다. 아마 대부분 1순위 자격이신 분들은 소득 재산기준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확률이 높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이신 분들 그리고 몇가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소득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하기 참조)
- 영구임대자산기준 가구 총 자산가액 합산 2억 5천 5백만원 이하
- 가구 보유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LH 전세임대 사업은 경쟁이 치열한것 같아도 일부지역은 미달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기 자격조건만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 이자 주거급여
지원한도는 도시 규모별로 아무래도 집값이 다르니까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수도권 1억 3천 광역시 세종시 9천만원 기타 7천만원입니다.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부월세 즉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조건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지원한도와 임대 조건입니다.
■ LH 전세임대 조건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천 광역시 세종시 9천 기타지역 7천만원 [LH 지원]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 2% 또는 5% 택일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 ~ 2 % 이자 [입주자 부담]
- 우대금리 : 미성년자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0.2%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보증금 본인부담액은 2% 또는 5% 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 LH 전세임대 보증금 규모 대비 금리 (연 이율)
보증금 규모 | 금리 (연이율) |
4천만원 이하 | 1.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2.0% |
전세임대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1억 3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의 본인 부담금과 월 임대료를 계산해보면 본인부담금을 5% 와 2% 를 본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수 있는데 5% 일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650만원 2% 일 경우에는 26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1억 3천이므로 연 2% 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5% 일 경우에는 205,830원 2% 일때는 212,330 원을 월 임대료로 납부하시게 되는데 만일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로 모두 대납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보증금 이외에는 더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 임대료
주택소유자와 협의가 되신다면 얼마든지 보증부월세 반전세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LH 도 그에 따라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LH가 알아서 전부 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 지급하고 LH 가 월 임대료에 월세까지 합쳐서 임차인에게 받는 형식이면 좋겠지만 월세는 직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야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LH 에서 국민세금인 LH 기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본인부담금 2% 또는 5% 이외에 추가로 월세의 12개월치 보증금을 더 받아왔는데 저소득층에게 이런 부분이 다소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월세 기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의 경우 LH 에서 임차료 지급보증을 서서 월세의 3개월치만 받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LH 가 지급 보증을 서는 형태로 보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 8천 월세 25만원의 보증부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25만원은 수도권 60만원 한도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치 월세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입하면 나머지 9개월을 LH 에서 집주인에게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따라서 LH 전세보증금 본인 부담금을 2% 를 선택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160만원 에 3개월치 월세 25 x 3 = 75 만원 합하여 235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는 지원금 6천만원 이상의 경우 2% 이기 때문에 지원금 8천만원에서 2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2% 이므로 월 129,41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거급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월세가 60만원을 넘어선다면 예전처럼 12개월치 월세를 LH 에 선납해야 합니다.
해당 계산은 상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가산점
다음은 신청 절차 방법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주말은 접수가 안됩니다.
■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본 제출서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또는 하기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동의서 (LH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에서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임신진단서 (임신중인 경우)
- 동일주소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된 경우)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제출서류)
제3자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필수 제출서류)
이외에도 1순위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될수 있는데 추가서류 목록은 하기에서 목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경합시 가산점이 있는데 LH 전세임대주택 선정 가산점의 대표 사례 일부입니다. 가점의 최고점은 3점입니다.
- 최근 3년간 정부운영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3년 이상 3점
- 해당 사업지역 거주기간 5년 3점
- 부양가족 수 3 인이상 3점
- 청약저축 납입회차 24회 이상 3점
-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80% 3점
수급자의 경우 재산이 없을 수록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에서 고점을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가산점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가점 기준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있습니다.
LH 전세임대 가산점 리스트 다운로드
참고로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LH 의 승인이 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먼저 가계약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LH 는 전혀 간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여 발생될수 있는 문제 소지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구하는 방법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 합격하셨어도 이후 집을 구하는 것도 또한 과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 체납여부 확인 등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LH 와의 계약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기때문에 집구하기가 쉬운편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일단 부동산에는 먼저 LH 전세임대주택을 찾는다고 말씀은 해놓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전세임대뱅크 또는 부동산 R114 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매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아예 집주인이 전세임대를 받겠다고 허가한 주택들이기 때문에 여러 매물들을 둘러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설정도 해놓을수 있기 때문에 관심매물이 등록되면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에서도 매물을 검색해 보실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들러서 임대주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에서 매물 >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최대 1억 3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입주 자격조건 가산점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들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비정상거처 무이자 5,000만원 전세자금 지원
전세피해 지원 1% 초저금리 주거지원금신청방법
LH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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