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 전세피해 금융지원을 받기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이 완화되었고 긴급주거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1%대 초저금리 또는 아예 무이자로 신규주택 전세금 금융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은행에서 저금리로 지원을 받기위한 증명서류인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과 거처가 불안정해진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금융지원 및 LH 공공임대주택등을 거처로 제공받는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4월 3일 이후로 전국 지자체 시 도청에서 방문하여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피해자 지원방안도 대폭 변경 및 확대되었습니다. 전세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나 그동안 전세금 관련하여 불안하셨던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전세사기를 당하신 후 긴급하게 저금리 금융지원 또는 긴급주거지원등의 전세사기피해 구제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를 당했다는 증명서인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나 이런 구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이사하실때 은행에 제출하시면 긴급 구제지원성격의 1%대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개선 사항
전세피해 확인서는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약이 끝나고 1개월 이상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심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과 인천의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거주지 관할 시청 도청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발급처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세피해 확인서는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 발급이 되었고 유효기간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제출서류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허위 계약 3가지 경우로 분류되며 각각 경우에 따라 발급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전세금 입금 내역 주민등록 초본 임차인 확약서가 필요합니다. 방문전 미리 제출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고 방문 신청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기 제출서류 내역 참조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고 상담 및 신청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중 택일
- 등기부등본 사본
- 전세금 입금내역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 초본 (계약해지통보내역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 매각물건 명세서 및 배당표 각 1부 (경 공매 낙찰의 경우)
- 민 형사 조치내역 1부 (비정상 계약의 경우)
- 임차인 확약서
발급대상에 따른 공통서류인 임차인 확약서는 하기에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확약서 다운로드
세부적인 사항은 하기 안심전세포털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셨으면 본인의 사정에 따라 주거지원용으로 받으실수도 있고 금융지원용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원 방안을 먼저 살펴본후 주거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전세자금 초저금리 무이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의 이전을 원할 경우에 1%대 초저금리로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은 이번 전세피해 대책으로 신규 개설된 항목입니다. 예전에는 전세피해지원으로 법률지원과 주거지원만 가능했었습니다.
1%대 초저금리 금융지원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신규 거주지로 이사할 경우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을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에서 1.2% ~ 2.1% 초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형태로 금융지원을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자산기준 : 부부합산 5억 6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에서 전세금 보증 가입 가능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지원한도 : 최대 2억 4천만원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세부 내용은 진행하는 은행 상담 필요)
-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1.2 ~ 2.1%
진행 세부 조건 및 제출서류 등 금융지원을 준비중인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무주택자일 경우 아예 무이자로 전세금 금융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복지재단에서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 (무이자 지원이 종료되면 이자 본인 부담하에 금융지원 연장 가능)
- 대상주택 : HUG 전세금 보증가입이 가능한 보증금 1억 2천 5백만원 이하 주택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과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지원항목 : 지원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지원 및 HUG 전세금 보증료 전액 지원
자세한 조건과 지원 방법 제출서류는 하기 주거복지재단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불가피한 전셋집 낙찰 등 추가 금융지원
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무주택자 혜택 또는 생애최초 우대혜택 등 조건을 유지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순위도 국세보다 전세금이 우선순위로 바뀌어 전세사기 주택의 경매 공매에서 매각될 경우 국가 세금이 아닌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자금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줄수 있는 대환상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전세피해자가 주거지원을 원하면 긴급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기적인 임시거처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을 받게되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정부에서 긴급지원주택의 월 임대료를 시세의 70% 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주변 시세의 30% 정도만을 본인이 부담하고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HUG 의 강제관리주택 또는 LH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개선사항
긴급주거지원도 예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예전 정보만 알고 계셔서 지레 안될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개선 변경 전 | 개선 변경 후 |
6개월 월세 선납 이전 거주주택 면적이하의 주택에만 입주가능 (만일 50m2 면적의 평수에 거주했다면 51m2 입주 불가) 최대 2년까지 거주 |
매월 납부로 변경 이전 거주주택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하면 입주 가능 2년이후에도 어려운 임차인들에게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조건 충족시 연계하여 입주할수 있도록 지원 |
HUG 강제관리주택 지원
HUG 의 강제관리주택 (경매중인 주택) 중 공실을 피해 임차인에게 긴급히 거주지로 매칭해주는 지원방안입니다.
상기 전세안심포털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전해피해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간 : 6개월 원칙이나 이후에도 단기 거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임차료 80% 지원 (임차료와 무관하게 관리비 이사비는 별도 본인 부담)
- 선정방식 : 희망지역 (1 ~ 3순위) 세대구성원 등 종합 고려 심사후 배정
- 우선순위 : 전세피해기간 및 사회배려 계층
LH 공공임대주택 지원
LH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마련된 지원 방안입니다. 전세피해를 받은 임차인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6개월 단기적으로 제공하며 최장 2년까지 지원하며 임차료 70%까지 (관리비 제외) 지원됩니다.
- 신청자격 : 전해피해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지원 대상자
- 지원기간 : 최대 2년 (6개월 단위로 재계약 진행)
- 지원금액 : 월 임대료 70% 지원 (무보증금 6개월 또는 1개월 임대료 선납 중 택일)
- 선정방식 :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등을 최종 고려하여 선정
법률 및 기타 지원 전세사기 방지대책
법률지원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상담으로 진행되며 전화 상담또한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예약 신청방법은 하기 HUG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에서 예약을 해야합니다.
상담이후 후속조치로 법적조치를 원하실 경우 전문 법무사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과의 소송 연계도 가능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일 경우 무료로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까지도 지원하며 다방면으로 전세피해자 지원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역시 전세안심포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4월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개선된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데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집주인의 미납된 국세를 집주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라 현장에서만 확인 가능하며 복사 촬영등은 허용되지는 않고 정보 열람 후 임대인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계약시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긴급주거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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