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3. 4. 16.

무이자 5,000만원 전세자금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Feat.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



5,000만원 무이자 버팀목 전세자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파격적인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소득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될수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5,000만원-전세자금-지원-비정상거처-이주지원-사업
5,000만원 무이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이번 10일부터 고시원 반지하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복지 상향 지원을 위하여역대급 파격 조건의 정부지원 최대 무이자 5,000만원 최장 10년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융자 사업이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비정상거처 거주민은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비정상거처 주거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후 시중 5개 은행에서 융자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심사 후 40만원내에서 이주비 이사비 지원금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국토교통부의 이번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5천만원 융자 지원으로 반지하 쪽방 고시원 월세에서 보증금 5천만원의 더 좋은 조건의 주택으로 상향 이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 월세는 본인 부담이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상당히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며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소개 상품개요

 

국토교통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의 융자 상품 개요입니다. 정확히 지원 내용은 민간임대주택 5천만원 무이자 지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50만원 무이자 지원 2 가지 입니다.

 

  • 지원 일정 : 4월 10일 ~ 5,000호 까지 지원 완료시 2023년 사업 종료
  • 지원 대상 및 주택 : 하기 자격조건 참조
  • 지원 한도 및 기간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5천만원 2년 (연장 4회 최장 10년)
  • 지원 한도 및 기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50만원 2년 (연장 9회 최장 20년)
  • 금리 : 무이자
  • 담보 HUG 보증 : 임차보증금 100% (하기 보증 종류별 안내 참조)
  • 담보 HF 보증 : 임차보증금 80% (하기 보증 종류별 안내 참조)
  • 지원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 상환 : 만기 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제출 서류 : 하기 제출서류 내용 참조
  • 이주비 지원 : 융자 지원 통과 후 이주 확정시 40만원 한도 내 이사비용 지원

 

보증종류별-구분
HUG 보증 HF 보증

 

연체 또는 부도 등의 기록이 남아있을 경우 민간 임대주택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신용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격조건 대상 비정상거처 최저주거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하고 비정상거처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의 경우 비정상거처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 기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 지원가능 주택 조건에 맞는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이사하실 집을 계약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중요한데 신청일 당일 기본 자격은 이사할 집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만일 지원 승인이 나지 않았을때는 계약을 파기할수 있는 조건을 넣으셔야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대상

 

비정상 거처 확인서 발급

상기 조건을 만족한 후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정상 거처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비정상 거처의 기준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3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비정상거처의 기준

 

최저주거기준 조건

제 1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도 지원 대상이지만 제 3조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대상자인데 여기서 최저주거기준조건에 해당하는 면적은 가구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주거기준
숫자 방의 개수 K 부엌 DK 식사실 부엌겸용

 

상기 기준의 비정상거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억 6,100만원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라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수탁은행 요청 서류

 

이외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세부서류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원 바로가기

 

비정상거처-이주지원-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비정상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하며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심사 진행 절차

 

이렇게 조건이 되시면 직접 5대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진행가능하며하나은행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행은행
기금 수탁 5대 은행

 

진행절차

 

수탁은행에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HUG 에서 자산심사 은행에서 제출서류등을 확인하며 소득심사 후 승인 및 지원 실행이 됩니다.

 

 

신청-자산심사-추가심사-실행
진행 절차

 

HUG 에서 자산심사를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정확히 지원은 사전심사만 통과해도 진행 가능합니다. 이후 사후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시 무이자가 아닌 0.1 ~ 0.2% 정도 가산금리가 부가되고 기간연장도 할수 없게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된 심사 조건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산심사 안내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자산심사
자산심사 안내

 

그 다음 은행에서 소득심사를 진행 후 승인되면 지원이 진행되게 됩니다. 2년 뒤 일시 상환 방식이긴 하지만 만기를 4번 연장해주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덜한 편입니다.

 

 

이주비 40만원 지원

 

상기 절차가 모두 승인되어 통과되면 이주하려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이주비 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거래 약정서 지출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이사비 생필품 등 40만원 안으로 실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이자 5,000만원 전세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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