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롭게 도입한 무주택자라면 자산 소득 무관 누구든 신청가능한 든든전세주택 LH HUG 모집공고 자격 일정 신청방법과 LH HUG 매입임대주택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3,400가구에 대해서 LH 는 6월 27일부터 HUG 는 7월 24일 부터 모집공고를 시작합니다.
든든전세주택 목적 도입효과
든든전세주택은 LH 와 HUG 에서 수도권의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 주변시세 대비 90% 정도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장기 거주가 가능한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할 점은 저소득층 전용 임대주택이 아닌 소득과 자산 무관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장점 도입효과
- 저렴한 시세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가능
- 공공기관이 집주인으로 전세사기 우려 없음
-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 매입 후 전세금을 통한 자본 유동성 확보
- 공공기관도 경매낙찰비용 배당수익 상계처리로 추가 매입 비용 부담이 없음
- 공공기관이 직접 비아파트 주택 공급으로 아파트 쏠림현상 완화
- 소득 자산과 무관 저소득층이 아닌 다수에게 유용
든든전세주택 신청
든든전세주택은 LH 청약플러스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모집공고를 발표합니다.
■ LH 든든전세주택 HUG 든든전세주택 비교
항목 | LH | HUG |
매입방식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 85 ㎡)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
매입추진물량 | 2025년까지 15,000호 | 2025년까지 10,000호 |
모집일정 | 6월 27일 | 7월 24일 |
신청 | LH 청약플러스 | HUG 안심전세포털 |
든든전세주택 vs. 신축매입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과 현행 신축매입임대주택과의 차이 입니다.
■ 든든전세주택 vs. 신축 매입임대주택 차이
항목 | LH 든든전세주택 | HUG 든든전세주택 | 신축매입임대주택 |
매입 방식 |
신축매입 (과거 공공전세 기축 매입) |
전세보증사고주택 셀프매입 (기축매입) |
신축매입약정 |
대상 주택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 ||
시세 | 주변 전세가 대비 90% | 주변시세 최대 70% | |
공급 대상 |
무주택자 (소득 자산 무관) 신생아 다자녀 가구 가점 부여 잔여 물량 추첨 |
무주택자 전체 물량 추첨 (소득 우선순위 없음) |
저소득층 (소득 우선순위 있음) |
공급 기간 |
최대 8년 (4 + 4) |
2년 단위 재계약 (최장 20년) |
|
임대료 | 시세 90% 이하 (100% 보증금) |
시세 30 ~ 50% (월세 → 보증금 전환 가능) |
든든전세주택 매입추진물량
든든전세주택의 2025년까지 예상 매입추진 물량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년간 총 25,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 든든전세주택 매입추진물량
구분 | LH 든든전세주택 | HUG 든든전세주택 |
수도권 (서울) |
10,500호 (3,000호) |
10,000호 (4,900호) |
수도권 외 | 4,500호 | - |
총계 | 25,000 호 |
이상으로 든든전세주택 LH HUG 모집공고 자격 신청방법 기간 소득 자산 무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최대 1억3천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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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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