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3년 달라지는 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정안 알아보기 (Feat. 2024 연말정산)



올해 7월 2023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23년 변경될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제개편 개정안에 대해 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리 알아두신다면 일찌감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신경써야 할 부분들을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3-연말정산
달라지는 연말정산 알아보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과세표준이 개정되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측면에서도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제율이 많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올해 발표된 세제 개선안에 맞춰 확인해 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및 비과세

 

그동안 연말정산 후 환급은 커녕 되려 왕창 토해내게 만든 주범이라 할수 있는 과세표준이 드디어 개정되었습니다.

크게 바꾼건 아니지만 가장 문제가 될만한 상위권이 아닌 중하위 연봉구간은 조정이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크게 뱉어낼 확률은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과세표준구간 조정

 

 

그동안 과세표준의 문제점으로 연말정산에서 되려 더 받기는 커녕 토해낼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줄어든 환급액은 차라리 양반! 왕창 토해낸 이유는? 대책은? (Feat. 과세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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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과세 항목이었던 식대의 경우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됩니다.

워낙 식품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사정과 전반적인 서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개정

 

월세 세액공제

전체적으로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하기 개정안을 보면 세액공제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최대 15% 까지 상향되었습니다.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최대 15%
  • 연 소득 5,500 ~ 7,000만원 최대 12%

 

 

세액공제-개정방안
주거비 관련 세액공제가 상향된다. 식대도 비과세 금액이 높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2023년 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관련 증명 서류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령 조정

현행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가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는데 2022년 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혜택을 증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혜택 확대

 

 

세액공제 한도를 상항조정 하였는데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저축 700만원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추가 납입도 확대했는데 1 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더 낮은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IRP 추가 납입을 1억원 한도 내에서 허용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한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어가 확실해야 하는데 총 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변경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변경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 ~ 5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
66 ~ 50만원

총 소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50 ~ 2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개정

 

다음은 매번 폐지할듯 하면서 계속 연장중인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핵심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득공제 개정항목들입니다.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을 추가해서 영화 관람에 쓴 금액만큼 공제해 줍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2023년이 아닌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부분인데 공제율이 제일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일시적으로 12월 31일 연말까지 80% 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벌써 올해 연말정산에서 집중 공략할 부분이 나왔네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정

 

 

또한 2023년 부터는 공제한도 구간을 더 단순화하고 추가 공제항목으로 예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으로 나누었는데 이제는 통합하여 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제 사례

 

 

따라서 대중교통을 많이 안쓰셨던 분들은 도서나 공연을 많이 다니실수록 추가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을 많이 안다니셨던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고 도서 공연등을 많이 안다니신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더 많이쓰셔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통합되면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공제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23년 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중 굵직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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