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 무효, 효력인정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임금 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법원이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무효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활용해온 기업들에겐 비상이 걸렸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은 환호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판결은 윤석열 새정부의 노동개혁 언급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의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노조측에서는 아예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줄소송이 우려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금피크제 그리고 무효
임금피크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균형을 맞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정년을 앞두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
-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것
- 예전 기업의 정년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했고 대부분 55세 ~ 58세 정도였음
- 2013년 법적으로 정년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지면서 기업은 최소 60세까지 정년 보장 의무 가지게 됨
- 그만큼 임금 지출이 커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 피크제 탄생
- 정년 연장 및 권고사직, 희망퇴직 없이 정년 보장하는대신 일정 나이 이후부터 임금 삭감키로 노사 합의
유효한 임금피크제?효력 인정기준
대법원 판결이 무효로 판결났다고는 하지만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는 것인데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 폭이나 기간, 대상 조치의 적정성 즉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의 저하가 있었는지 확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기와 같은 예시로서 판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실행
56세의 김 씨가 다니는 회사인 한국공업의 정년은 58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김 씨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구간의 임금을 이전의 60%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불이익으로 볼수 없으며 유효한 임금피크제로 인정받습니다.
김 씨는 삭감된 임금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수 없습니다.
정년유지하고 임금피크제 실행
55세 박 씨가 다니는 대한유통은 정년이 60세입니다.
대한유통은 박 씨의 정년이 원래 60세 인데도 55세부터 이미 임금의 60% 를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업무강도 절감도 없이 단순히 나이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전형적인 예시로서 바로 무효입니다.
박 씨는 삭감된 임금 만큼 회사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후폭풍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의 올바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정부 지원금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기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신 후 맞는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이드 받으실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도입 입증 서류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임금 피크제 퇴직금 감소 문제 해결방법 (퇴직금, 퇴직연금)
임금피크제가 실행되면 결국 퇴직금 감소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퇴직금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기와 같습니다.
퇴직금 유형별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퇴직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별되는데 퇴직 연금은 또 DB 와 DC 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DB 형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을 받거나 DC 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DC 형은 임금피크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총 급여의 1/12 이상을 근로자가 보유한 DC 형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퇴직할때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금 형태 | 방식 | 해결책 |
퇴직금 (일시지급) | 전형적인 일반 퇴직금 형태 | 중간정산 요청하여 중간정산함 |
퇴직연금 DB 형 | 회사가 운용의 책임 | 퇴직연금을 DB 에서 DC 로 변경 |
퇴직연금 DC 형 | 근로자가 책임 | 유지하면 됨 |
이상으로 임금 피크제 대법원 판결 무효, 효력인정기준, 임금피크제 지원금 및 임금 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로 되려 손해를 보고 불이익 보는 직장인 분들께서 이번 판결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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