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때 많은 분들께서 환급을 기대했고 실제로 언론에서도 평균 80만원대의 환급이 기대된다며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웬걸? 결과는 환급액이 줄어든 근로자는 되려 양반이고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덜냈다며 기존의 소득에서 적지않은 금액을 뱉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마다 대체 세금이란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하는지 갑작스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2022년 연말정산 결과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번 연말정산을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지난달 아마 늦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텐데 결과는 대부분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말 정산 결과 환급액이 줄었으면 오히려 양반이고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하소연 일색입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크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0%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약 5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대부분 환급액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2008년 기준 과세표준이 문제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로 볼수가 있습니다. 작년 이 근로 소득세가 굉장히 많이 걷혔는데 4년전보다 39%, 약 13조원이 늘었습니다.
세수 증가율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 높았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총 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 4년 동안 근로 소득세가 거의 40% 더 늘어났다.
- 정부측 설명은 세율을 올린것이 아니라 경기 회복으로 소득세를 많이 내는 근로자가 늘어났다.
-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근로소득자가 149만명이 늘었다.
- 실제 근로소득자들을 확인해보니 이런 저런 이유로 37.2%는 이런 저런 공제로 세금 안내도 되는 과세기준 미달자들
- 결론은 근로소득자가 늘어서 소득세가 늘어났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게됨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근로자가 많아져서 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고소득자가 많아진 것인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또 애매합니다.
현 과세표준 기준으로는 고소득자가 맞다고 볼수 있는데 사실 물가를 반영하면 전혀 고소득자들이 아닐 수있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에 따라 세율을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 나타내는 소득별 세금 부담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과표기준이 2008년에 제정되어 15년동안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15년 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실상 15년전의 연봉 5,000 과 지금 연봉 5,000 이 같다고 볼수가 없는데 과세표준은 여전히 15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이야기겠지만 예전에는 연봉 5,000 이면 회사에서도 어느정도 연차와 직급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중상급 연봉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재작년까지 연봉 4,500 받던 직장인이 이제 연봉이 조금 올라서 4,600 이 됬더니 갑자기 그전에 15% 떼던 세금이 24%가 되어버린 것입니다.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예전 부장 연봉을 지금은 과장이 받고 있는데 세금은 예전과 동일하게 부장 수준으로 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세금을 크게 낸 분들은 이런 애매한 명목 증세 구간에 걸리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예전에는 연봉 4,500 이상, 연봉 8,000 이상인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명목 세율 증가로 뱉어내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불만이었겠지만 소수라 별로 이슈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점차 연봉 4,500 그리고 심지어 연봉 8,000 이상도 일상화 되는 시기로 접어들자 이런 일이 크게 이슈가 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 아니라도 신입사원도 연봉이 4,000 만원이 넘어가는 중견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회사 몇년 다니지 않아도 주임, 대리 수준에서 4,500 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증세! 과세표준 개정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근로 소득의 증가로 세금이 늘어난게 아니라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이 늘어난 것이고 사실상 이는 증세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정부는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세금을 많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되면 나중에는 신입사원 초봉이 4,500 이 되는 시기가 되면 회사 1년만 다닌 후 바로 그 다음해 연봉 조금 올라서 4,600 이 넘어가면 신입사원때 세금을 15% 내다가 바로 다음해 24% 를 내게 되는 상황도 올수 있는 겁니다. 과세 표준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계속 추가가 되는데 문제는 밑에 구간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매번 논의만 하다가 중단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으로 과세표준을 전반적으로 다 올리자는 의견은 세수 감소를 우려한 여당 야당 모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안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 소득세 물가 연동제 시행 : OECD 일부 국가들이 시행,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공평한 세금 부과의 장점
- 현재 40%에 달하는 과세기준 미달자 조정
- 초고소득자 세율 신설 : 현재는 10억만 초과하면 몇십억, 몇백억을 벌던지 45%로 동일함
현재 지속적으로 도처에서 과세표준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는 현행 과세표준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미수령 보험금 만기환급금 숨은 내 보험금 일괄 조회하고 받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주의 사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및 세금포인트 조회 및 확인 방법
'Lifestyle, Hot Stuff and Cool Tips'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과세표준 그리고 환급금! (Feat. 홈택스 내비게이션!) (0) | 2022.05.02 |
---|---|
4월의 월급 감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Feat. 평균 8만 8천원 환급, 20만원 추가납부?) (0) | 2022.04.25 |
한국 3 번째 매장 애플 명동, 애플스토어 명동 오픈!!! (Feat . 국내 최대 규모) (0) | 2022.04.09 |
김건희 여사가 완판시킨 3만원대 슬리퍼? 품절 대란 (Feat. 제뉴인그립 보르도 30) (0) | 2022.04.08 |
애플 TV+ 기대작 파친코 그리고 무료보기 방법 (Feat. 파친코 시즌 2)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