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2. 2. 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오미크론 확산에 2주 연장!!! (Feat. 사적모임 기준 및 방역패스 소송 등)



모두 예상했던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상했던대로 오미크론 확산세로 2 주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방역패스 또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 접종 유효기간에 검사 방법도 달라진다고 해서 상황이 복잡해 졌습니다.

 

 

거리두기-2주연장-사적모임기준-방역패스-소송
거리두기 방역패스 연장 소송현황

 

 

거리두기 2 주 연장안과 달라진 방역패스 사적모임 기준 백신 접종 유효기간과 검사 방법 방역패스 소송 등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금일 4 일 정부에서 현재 거리두기를 20 일까지 2 주 연장하기로 결국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기존 60대 이상에서 50 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연장안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거리두기 기간 : 2 / 7 (월) ~ 2 / 20 (일) 2 주 연장 시행
  • 운영 시간 : 종전과 동일 1, 2 그룹 21 시까지, 3 그룹 및 기타 22 시까지 제한
  • 사적 모임 : 종전과 동일, 최대 6 인까지 가능,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인 단독 이용 가능
  • 방역 패스 : 종전과 동일 11 종 시설에 대한 적용 유지
  • 기타 시설 : 그 밖에 행사, 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 유지
  •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 완화 : 일반 관리군 일 2 회 > 1 회, 집중 관리군 3 회 > 2 회
  • 먹는 치료제 : 기존 60 대에서 50 대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확대 (2/7 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으로 확대 (2/3 부터)

 

 

 

 

운영시간 및 사적 모임 기준

 

사적 모임도 그렇지만 역시 자영업자 분들께 가장 예민한 건 운영시간이라고 봅니다. 더 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적 모임 기준

  • 현행 동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 인 가능 (동거가족,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 인 단독 이용자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기준 :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예외 : PCR 음성자, 18 세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과태료 : 10 만원 (중복 부과 가능)

 

운영 시간

  • 21 시 (오후 9 시) 제한 : 1, 2 그룹
  • 22 시 (오후 10 시) 제한 : 3 그룹 및 일부 시설

 

[그룹별 구분]

1 그룹 2 그룹 3 그룹 기타 일부 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PC 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내국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11종 그리고 소송결과

 

다중이용시설 11 종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재 방역패스 제한 업종은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태라 다소 혼잡한 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기존 17 종에서 6 종이 방역패스 해제 조치가 되어 11 종이 방역패스 업종입니다. 다만 방역패스가 현재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관악기, 노래, 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 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설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역패스의 증명은 대부분 접종 후 쿠브앱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쿠브앱 설치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세요.

 

쿠브 앱 설치 방법

 

위드 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방역 패스 발급 방법? (Feat. COOV 쿠브 앱)

위드코로나를 실시한지 한달만에 확진자가 폭증하여 결국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특별 방역대책과 함께 대안으로 방역패스,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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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시설 11 종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 월 18 일 이후 해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기타 행사 종교시설 방역패스

  • 50명 미만 행사, 집회 : 접종, 미접종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행사, 집회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 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종교 시설 (접종 여부 무관) :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 명) 까지 가능
  • 종교 시설 (접종 완료자들로 구성) : 수용인원의 70% 까지 허용

 

방역패스 소송 진행

현재 방역패스 때문에 심각한 매출 부진에 빠진 자영업자 분들을 비롯 많은 분들이 방역패스 위헌 줄소송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1월 4일 법원에서는 독서실 등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냈습니다. 이 후 18 일 정부측에서는 법원 결정의 영향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국 독서실, 스터디카페 및 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는데요. 그 뒤로도 방역패스에 대해서 줄 소송이 진행되었고 가장 주목을 모았던 것은 카페와 식당이었습니다.하지만 이후 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기각을 진행하며 방역패스 유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1 월 4 일 법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육기관, 상점 마트 방역패스 효력 정지
  • 1 월 18 일 정부 학원, 독서실 등 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 1 월 28 일 법원 서울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해제 요청 기각
  • 2 월 3 일 법원 경기도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해제 요청 기각
  • 2 월 7 일 정부 방역패스 해제 시설 방역 조치 강화

 

방역패스 소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되면 오히려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여러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진행중으로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측에서도 방역패스가 자영업자 분들께 굉장히 어렵고 힘든 조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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