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and Free Talk / / 2021. 12. 16.

위드코로나 사실상 종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보상 대책? (Feat. 학교 등교 일정)



결국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상의 위드코로나 종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인데요. 사실상 연말 연시 모임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겨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조금 나아지나 했는데 완전히 올해 2021 년은 소상공인 분들께는 이래저래 정말 힘든 한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상 올해 위드코로나 종결조치라고 할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경안과 그에 따른 추가 변경 내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 인까지 거리두기 강화안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질병 관리청의 코로나 19 긴급 위험도 평가에서 특별 방역대책 후속 조치 이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 으로 평가 되는 등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심화됨에 따라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이 결정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급격히 퍼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도 비상 대책안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위험도 평가

 

따라서 이번에 더이상의 확산세를 막기 위하여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 기간 : 2021년 12월 18일(토) 부터 2022년 1월 2일(일) 까지 16일간 시행
    • 사적 모임 제한 (일반) : 접종 여부와 무관, 전국 4 인까지 허용으로 축소
    • 사적 모임 제한 (식당, 카페) :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운영시간 제한 : 1, 2 그룹 21 시까지, 3 그룹 22 시까지 제한 (그룹별 기준 하기 참조) 

다중이용 시설 종류 및 그룹 구분

*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합니다. 

 

식당, 카페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유초중등 그리고 대학 학사 일정 

 

이번 강화 조치로 인하여 20 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에서 전면등교가 중단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과대, 과밀 학급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과대·과밀학급 기준은 시도별로 조금씩 다르나 통상 학생 수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 전교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로 분류합니다. 

* 일반적인 기준으로 과밀학급 학생수 30 명 이상, 과대학교 전교생 1,000 명 이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해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까지 적용입니다. 세부 사항은 하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초,중등 학사 운영방안 주요 사항]

부문 조치 내용
등교 인원
(학교 밀집도)
▸초등학교 1, 2학년 매일 등교 + 3~6학년의 3/4 등교
▸중·고등학교 전교생의 2/3 등교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학교는 정상 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운영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교육청 사전 협의 후 지역별·학교별 밀집도 탄력적 조정 가능
  (단, 전면 원격수업은 지양)
기타 교육 활동 모둠활동·이동수업 자제, 학교 내·외 행사는 원격 또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 규모 운영
유치원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별놀이·바깥놀이 등을 활용
기말고사의 경우 학년별 고사시간 분리 운영 권장

 

대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대학 학사 운영방안 주요 사항]

대학 또한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 강화 체제를 시행합니다. 

 

  •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강의실 거리두기 (한칸 띄우기) 시행,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 권고
  • 학생회 활동 등은 변경된 사적 모임 규칙 준수
  •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 를 준수한다. 

 

 

 

 

소상공인 대책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대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소상공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것은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는 집합 금지, 운영시간 제한까지였으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기 안건들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를 변경하는 동시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이번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대응과 여행업 등 간접적 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이런 보상 및 지원 대책도 마련되서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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