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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총 480만원 대상 신청방법 (Feat. 신청기간 제출서류)

eduse14 2024. 6. 26. 02:58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총 480만원 지원금 지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이 접수되면 빠르게 20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격 대상과 지원금 종류 신청기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전-전세사기-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전세사기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공공 임대주택 입주시 이사비용으로 100만원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기 신청방법대로 전세피해 지원신청시 2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거쳐 최대 480만원이 피해자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아니라 대전 지자체 지원금으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고 대전에 거주중인 분들에게 지원됩니다. 온라인 정부24 신청 오프라인 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지원 대상 자격조건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받은 자 (2023.06.01 이전)
  • 피해자 결정일 현재 피해주택 소재지가 대전
  •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2023년 6월 1일 이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참고로 해당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을 먼저 하셔서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지원금은 대전의 여러가지 전세피해 지원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현금지원안으로 신청 후 사실 확인 기간 약 20일 정도를 거쳐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는 점에서 전세 피해자분들에게 사실적인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방법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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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 신청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기의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이 아니면 신청서 조차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금 종류 지원금액 지원내용
주거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원 피해자 가구 생계지원 주거안정회복 목적
피해주택 거주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 
1인 60 2인 80 3인 이상 100 만원
지원센터에서 안내하는 신청 시기에 신청 접수 진행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피해자의 실제 이사업체 지불 비용 지원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용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민간주택 이사
보증부 월세
최대 480만원 피해자의 실제 임대인 지불 월차임 지원
최대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관리비 공과금 제외)

 

지원금 신청기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은 지원금 종류별로 신청시기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중 주거안정 지원금의 경우 해당 신청기간이 아니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신청기간

 

지원금 구분 지급사유 발생일 신청기간
주거안정
지원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일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다름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입주일 부터 7일 후
주거안정지원금 함께 신청가능
민간주택 이사
보증부 월세
신규 민간주택 이사 후
주민등록 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갖춘날
입주일 부터
5개월 경과 후 (1 ~ 6월 분)
11개월 경과 후 (7 ~ 12월 분)
주거안정 지원금 함께 신청가능

* 6개월씩 2회 신청 또는
11개월 후 한꺼번에 신청

 

주거안정 지원금은 단독신청시 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은 기간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기 신청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주거안정 지원금을 1차때 신청을 못하셨다면 2차때 신청이 가능하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사비용과 월세지원은 중복으로 받으실수 없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뉘어 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제출서류들을 준비해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한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접속 후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대전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 정보

 

  • 위치 :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 (옛 충남도청)
  • 운영 시간 : 평일 9 : 00 ~ 18 : 00 (화요일 21 : 00 시 까지 연장 운영)
  • 전화번호 : 042-270-6522
  • 교통편 지하철 : 중구청역 4번 출구
  • 교통편 버스 : 정류장 중구청 하차 또는 대전 준법지원센터 하차 (버스편은 하기 참조)

 

전세피해 지원센터 위치 지도 바로가기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www.khug.or.kr

 

제출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제출서류 목록

 

지원금 종류 제출서류
주거안정
지원금 (공통)
1. 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최근 5년 이상 변동사항 세대구성원 전부표시)
3.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4. 신청인 통장사본
5. 신분증
6.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
7. 사실혼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8.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이사업체 발행 이사계약서
3.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민간주택 이사
보증부 월세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월세 이체내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 포함)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0.07MB

 

이상으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총 480만원 대상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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