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라면 2025년부터 보수교육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육 이수 여부가 자격 유지와 급여비용 환급, 기관 평가까지 연결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2025 요양보호사 대상자 확인, 교육 방법, 비용 환급, 주의사항까지 최신 지침을 기반으로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전원
- 시행 시기: 출생년도에 따라 격년제 이수 (홀수년생은 홀수연도)
- 면제 조건: 자격취득 후 2년 미만 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상응 교육 이수자
🎯 대상자 확인 방법 & 출생년도별 기준
2025년 기준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출생 연도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연도가 정해지며, 2년 이내 자격취득자는 면제됩니다.
| 출생년도 | 보수교육 연도 | 비고 |
| 홀수년도(예: 1975년) | 2025년 | 대상자 |
| 짝수년도(예: 1976년) | 2024년, 2026년 | 대상 아님 |
🧑🏫 교육 방법과 구성
보수교육은 네 가지 핵심영역으로 구성되며,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4대 필수영역
- 요양보호와 인권
- 노화와 건강증진
-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이수 방식 선택지
- 대면 8시간(1일) 또는 대면 4시간 + 온라인 4시간 병행
- 분할 이수 가능(같은 기관에서 월 2회까지)
| 출생년도 | 보수교육 연도 | 비고 | |
| 교육유형 | 시간 | 교육비용 | 특징 |
| 대면교육 전체 | 8시간 | 36,000원 | 4개 영역 모두 오프라인 |
| 혼합형 (대면+온라인) | 4+4시간 | 30,000원 | 온라인은 2영역만 가능 |
| 온라인 단독(부분) | 최대 4시간 | 12,000원 | 인권/건강만 가능, 나머지는 대면 필수 |
💵 교육비 환급 가능 조건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에 재직 중이라면 교육비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액: 최대 95,000원 (대면 8시간 기준)
- 환급 대상: 교육 이수 시점에 방문형 기관 소속일 것
- 환급 불가 사례:
- 입소형 기관(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 팀장급 요양보호사
- 교육 이수 월에 입소기관 재직 중이었던 경우
👉 환급 절차는 이수증을 기관에 제출 → 기관이 공단에 청구 →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환급
✅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교육 방식 | 시간 | 납부 금액 | 환급 금액(급여비용) |
| 대면 교육 | 전일 (8시간) | 8시간 | 36,000원 | 최대 95,000원 |
| 대면 + 온라인 병행 | 온라인 4시간 + 대면 4시간 | 30,000원 | 최대 47,500원 | |
| 온라인만 수강 | 4시간 | 12,000원 | ❌ 환급 불가 |
- 주의: 환급은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 근무자만 대상이며, 주야간보호나 요양원 등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보수교육 면제 조건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2025년 보수교육 면제 대상입니다.
| 면제 조건 | 상세 설명 |
| ✅ 최근 2년 이내 자격 취득 | 2023, 2024, 2025년 자격시험 합격자는 보수교육 면제 |
| ✅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유사 교육 이수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과 유사한 공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 |
| ✅ 요양보호사로 등록만 있고, 현재 미근무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의무 없음 |
📌 예시
- 2024년 자격 취득자 → 2026년까지 면제
- 2023년 자격 취득자 → 2025년까지 면제
- 2022년 이전 합격자 → 2025년 보수교육 대상
🗓 교육 이수 시기와 청구기간
| 면제 조건 | 상세 설명 |
| 항목 | 기준 |
| 이수 주기 | 2년마다 1회 (연도 기준) |
| 이수 기한 | 해당 연도 내 완료해야 인정 |
| 급여비용 청구 가능 기간 | 교육이수월의 다다음달부터 ~ 3년 이내 |
| 급여비용 지급 시점 | 이수일 기준 약 3개월 후 |
⚠️ 주의사항
- 필수 4개 영역 중 1개라도 빠지면 미이수 처리
- 온라인은 ‘인권’, ‘건강’ 두 과목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대면 필수
- 분할이수는 반드시 동일 교육기관에서
- 2년 이내 자격 취득자는 자동 면제이지만 제출 증빙 필요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FAQ
Q1. 2024년에 합격했는데 2025년에도 교육 들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자격 취득 2년 이내인 경우 2025년도까지 면제입니다.
Q2. 온라인만 듣고 대면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연도 내 이수하지 않으면 미이수 처리되어 추후 자격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대면교육 두 번 나눠 들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동일 교육기관에서 월 2회까지 분할 수강 허용됩니다.
Q4. 교육비는 무조건 본인 부담인가요?
→ 원칙적으로는 본인 부담입니다. 단, 방문요양 종사자는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보수교육 안 받으면 자격 박탈되나요?
→ 현재는 자격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기관 평가에 반영되며 근무 지속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양보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환급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도별 보수교육 이수와 기관 재직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특히 방문요양 종사자라면 급여비용 환급까지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변경된 지침에 따라 제때 보수교육을 완료하시고, 자격 유지와 경력 관리를 슬기롭게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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