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세대주 세대원 해외거주 전입신고 (Feat. 안하면 벌금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세대주 세대원 해외거주 전입신고의 경우 그리고 안하면 벌금 과태료가 얼마인지 정말로 과태료를 내야하는건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는건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비대면-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늦여름부터 가을 정도시기에 실시되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유 방문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이유는 정확한 인구 및 거주지 분포를 통해 정부가 취약계층 주민 복지를 비롯 여러가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중요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확한 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과 기간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11월 10일
  • 방문조사 기간 : 2023년 8월 22일 ~ 10월 10일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8월 20일

 

방문조사의 경우 주로 9시 부터 18시 사이에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늦은 밤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일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통장을 비롯한 조사원 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차후 약속을 잡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GPS 오차해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24 앱을 통해 동일 주소지 세대주 세대원 누구든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입력 후 사실 인증은 핸드폰의 GPS 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PC 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GPS 허용오차는 50m 로 위치정보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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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진행 방법

 

  • 정부24 앱 다운로드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3단계 진행
  • 단말기 GPS 정보로 주소지 동일여부 위치확인 후 조사 완료

 

 

다음은 참고로 GPS 위치 정확도 설정 방법입니다. 정부 24앱 시작 전 오류 발생시 하기 정확도 설정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갤럭시 : 설정 > 위치 > Google 위치정확도 > 위치정확도 개선 활성화
  • 아이폰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위치 서비스 > 정부24 앱 클릭 > 위치 접근 허용 및 정확한 위치사용 활성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벌금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 통계의 기초자료이므로 진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및 경감 기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경감 기준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불일치 : 과태료 최대 10만원
  •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참 : 과태료 최대 50만원
  • 잘못신고한 주민등록신고 자진 신고 : 과태료 80% 까지 감면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무조건 벌금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이유없이 고의로 참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붙는것이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과태료 규정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최소 10만원 ~ 최대 50만원의 범위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만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외출국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거나 직장 학업 등의 뚜렷한 불참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앞두고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정부24로도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하기 사이트 방문하시면 신청 서류 및 가이드가 잘 나와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주민등록-사실조사-전입신고
정부24 전입신고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 044-205-3147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문 세대주 세대원 해외거주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 과태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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