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환불방법 미납할 경우 아파트 주택 최종 확정본입니다. 사실상 이번달부터 KBS TV 수신료를 분리납부가 가능한데요. 이번달 부터 바로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매달 TV 수신료를 내야했는데 이번에 12일부터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이 결정되어 전기세에서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TV 가 없는 집도 사실 많은데 그동안 TV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강제징수는 물론 미납시 전기세 연체로 분류되어 단전까지 되는 등 사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세와 TV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위한 시스템 준비가 필요해서 3개월 정도는 지금처럼 통합 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따로 신청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기세에서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 신청방법에 이어 해지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 OTT 및 유튜브 시청자의 급격한 증가로 TV 를 안보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아예 안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분리 징수 신청 먼저 하셔서 전기세에서 떼어 내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당분간 정식으로 분리하여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하기와 같은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분리 납부 요청을 하시면 전기세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는 따로 전용 납부계좌 SNS 을 통해 발송하여 입금하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 TV 수신료 납부 방법에 따른 분리 납부 신청방법
- 자동이체 / 신용카드 : 한전 고객센터 ☎ 123 > 0번 상담원 연결 후 수신료 분리징수 요청
- 지정계좌 : 청구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 TV 수신료 분리해서 납부 가능
- 은행지로 / 가상계좌 : 현재는 분리납부 어렵고 10월 이후 정식 분리과세시 가능
- 관리비 (아파트) : 관리사무소에 분리 납부 요청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협의 후 가능)
참고로 한전 고객센터 분리징수 요청시 납기 마감 4일 전에 신청하셔야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26일 이후에는 한번만 신청하시면 계속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일 나의 납기 마감일을 잘 모르신다면 한전 나의 전기요금 조회 납기 마감일 고객번호 조회 방법은 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에 분리납부 요청하실때 필요한 한전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입니다. (한전 정규 양식)
한전 분리납부 신청서 다운로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이번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하여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동안 TV 도 없는데 TV 수신료를 강제징수 당하신 분들인데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지나치게 전기사용량이 낮은 가구 또는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TV 수신료 해지를 위한 안내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 그리고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기위한 조건 TV 수상기
TV 수신료를 내지않고 완전히 해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에 사실상 TV 가 없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TV 는 모두 TV 수상기가 달려있고 모니터에도 만일 TV 수상기가 달려있다면 사실상 TV 로 보기 때문에 TV 또는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가 없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반 모니터와 TV 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TV 수상기 여부인 것입니다.
TV 에서 TV 수상기를 제거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시려는 분들도 계신데 일부 성공담이 들려오긴 하지만 KBS 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결론은 현실적으로 그냥 TV 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내용 참조하시면 구체적인 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파 수신 튜너만 없애면 시청료 안내도 된다 - 여성경제신문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따라서 튜너가 없는 모니터는 TV가 아니다.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합산 부과되면서 납부 거부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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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지상파 TV 수상기 수신 튜너는 상기 기사에서 알수 있듯이 TV 또는 모니터 후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OTT 나 유튜브가 아직 유행하기 전에는 TV 를 보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일반 모니터에 앞다투어 TV 수상기가 달린 모니터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TV 튜너가 없는 모니터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TV 는 있지만 KBS 는 안보는 경우 공중파 하나도 안보고 IPTV 로 셋탑박스로만 보는 경우 TV 없이 모니터로만 TV를 보는 경우 이런 기준들은 TV 수신료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TV 수상기가 모니터에 있다면 무조건 수신료 대상인 것입니다.
TV 수신료 해지 환불방법
그렇다면 정말 TV 가 없는 경우 환불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KBS 나 한전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불 신청은 지체없이 바로 진행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집에 TV 없을 경우 TV 가 없기 때문에 한전이나 KBS 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동일하게 한전 콜센터 123 에서 해지신청을 할수 있고 KBS 의 경우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으로 전화셔도 되고 하기 수신료 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서 TV 가 없다고 하시면 전화로 상담원이 TV 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앞으로도 구매 안할건지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후 한전 또는 KBS 담당자가 방문하여 TV 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해지해 줍니다. 가급적 홈페이지보다는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해지하실때 환불신청도 아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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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TV 를 없앴다 하더라도 주방 모니터로 만일 TV 시청이 된다면 신청이 거부당할수 있기 때문에 주방 TV 모니터도 사실상 떼어내던가 아니면 없어야 합니다. TV 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마찬가지로 KBS 고객센터에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환불요청 하시면 됩니다. TV 가 없는 기간에도 계속 수신료를 냈다면 추가로 환불도 가능합니다. 이것저것 까다롭게 물어보지 않는 편이며 환불해 달라면 몇가지 확인사항 진행 후 환불해 줍니다.
- 3개월 이내 환불 :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환불 요청 가능
- 3개월 이상 환불 : KBS 수신료 상담센터 1588-1801 에서 환불 요청 가능
TV 수신료 안내고 미납할 경우
TV 수신료를 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TV 를 없앨수도 없고 그냥 TV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납을 해도 사실상 거의 불이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일단 분리 납부 신청 이후 전기세만 내고 TV 수신료를 계속 미납을 하게되면 전기세와 분리징수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단전도 되지 않으며 미납 요금 연체금과 그에 따른 가산 벌금도 사실 얼마되지 않아서 실질적 불이익은 사실 없는셈입니다.
수신료 자체가 2,500원이라 가산금은 월 70원이 더 붙습니다. 연체에 의한 가산금이 1년에 840원 입니다.
KBS 수신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KBS 측에서는 방송을 끊거나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방송을 끊으면 오히려 땡큐고 국세 체납 기준에 의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체납 금액이 작아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기 문구에 보면 KBS 가 강제 집행하려면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방통위는 그것도 바로 해주는게 아니라 국민의 편익과 집행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하겠다고 하니 KBS 입장에서 강제 체납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TV 수신료를 내야 되는 조건이라면 사실 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과금 미납 기록이 남아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TV 수신료 분리 납부의 경우 사실 TV 가 없는 분들이 계속 모르고 TV 수신료를 납부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하여 진행된 법안이며 TV 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TV 수신료를 TV 수상기가 없는 TV 를 구매하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분리납부 신청이 귀찮으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TV 수신료는 2,500원 정도이며 올 가을부터는 정식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세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셔도 되긴 합니다.
이상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해지 환불방법 수신튜너 수상기 아파트 미납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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