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는 자가격리 기준 및 지원금, 생활지원비 2022년 최신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의 폭발적 증가세로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다못해서 거의 한달 간격으로 다시 지급 비용을 줄였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현재 최신 기준 자가격리 기준과 신속항원검사 그리고 생활 지원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밀접 접촉자, 동거인 관리 기준 수동감시로 변경?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무정부상태라는 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올만큼 확진자의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정부에서는 독감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독감은 그러면 관리를 했다는 것인지 독감을 뭘 관리를 했다는 것인지 비난 일색입니다.
이럴 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확진자 동거인, 밀접 접촉자 격리 여부
자가격리 및 확진자 기준도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관리 대상이었던 밀접 접촉자, 확진자 동거인 관리는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밀접 접촉자라는 용어도 이제 폐기되었는데요. 모두 접촉자로서 통일됩니다.
3월 부터 확진자가 아닌 동거인 등의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격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미접종자의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출근과 등교에 문제가 없습니다.
3일간 집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7일은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의 업무 과부하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밀접 접촉자 관리를 풀어버린 것인데요.
밀접 접촉자 관리에서 사실상 손을 뗀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동감시의 뜻?
흔히 듣게 되는 수동감시라는 코로나19 용어에 대해 알아보면 자가격리보다 한단계 낮은 관리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보건소가 매일 증상을 체크하므로 자가격리가 바로 능동감시의 개념입니다.
수동감시는 보건소가 아니라 스스로 증상를 체크하여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경우로서 주로 능동관리인 자가격리가 가 음성 판정을 받고 해제되었을때 안내됩니다.
즉, 이제 확진자의 접촉자들은 능동감시인 자가격리가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수동감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최신 (3/16 이후)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이미 코로나19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되시면 입원 또는 격리를 하게 되고 정해진 가구수 대로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미 2/14 한 차례 생활 지원비가 줄어들었는데 3/16 이후 다시 한번 변경이 되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늘어나 관공서의 업무 마비는 물론 예산까지 크게 모자라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3/16 이후 최신)
간단합니다. 기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 지원의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확진이 되면 동거인, 접촉자들도 격리를 해서 많게는 1일 13만원까지도 지원이 되었는데 확진자 증가로 관공서 업무량 과다 및 예산, 동거인 격리조건이 없어지면서 지원금도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최신 자가격리 지원금은 간단합니다. 확진되면 10만원을 받고 끝입니다.
- 생활지원비 : 확진된 당사자만 1일 2만원 5일치 지급 총 100,000원
- 생활지원비 (2인 이상) : 150,000원, 세대별 지급
- 유급휴가비 : 각 개인당 45,000원 5일치 225,000 원 지원 (기존 대비 40% 감소)
다만 조금 달라진 부분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 공무원이 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개별 지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유급휴가비와 달리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는 본인 직접 격리 해제후 3 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각 지자체별 비대면 이메일 신청도 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본인 통장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에는 격리인, 대리인 둘 다 필요함)
- 자가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비용 미제공 확인서 (직장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속항원검사
기존에는 과정도 복잡하고 오래걸리는 PCR 검사를 진행해야만 확진자 판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구지 PCR 검사를 안해도 동네 병원, 의원의 신속항원검사로 빠르게 확진자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원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때 60 대 이상은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무료로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중 격리자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수 있고 그에 따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므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대 50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정확한 대상자 및 신청 방법 (Feat. 1월 1일 소급적용)
기존 14일 씩 격리를 했을때 1인 48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3인만 넘어가도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격리일수에 상관없는 정액제로 지급되게 되어 자가격리 지원금의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자가격리 대상자로 판정된 분들 사이에서 자가격리 숨기고 일하러 나가는게 낫겠다는 푸념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생활지원비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자체 예산 50% 로 지원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서 지급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감안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이 많이 감소했지만 그만큼 또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엔데믹 상황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비롯 여러 지원금 놓치지 마시고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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